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구합90160 판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A은 2023. 5. 3. G 주식회사 상동지점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3. 4.17.부터 2024. 4. 16.까지(수습기간 3개월 포함)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버스 운전직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4. 1. 1. G 주식회사 상동지점 운영 노선을 양수하였고, 원고 A은 2024. 1. 6. 참가인과 사이에 위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을2023. 4. 17.부터 2024. 4. 16.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 A이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B연맹 C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경기지역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산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H연맹 및 산하 B연맹이다.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에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 6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원고 A은 2023. 10. 19.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참가인은 2024. 3. 18. 원고 A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2024. 4. 16. 만료되고, 계약 갱신은 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간 만료 통보'라 한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이자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6. 14.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들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0. 22. '원고 A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탑승객 부딪힘 사고 발생, 민원 발생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 A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 A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기간 만료 통보가 참가인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E/I(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