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이 적법하려면 본안소송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고, 이때 본안소송 대상과 집행정지 신청 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이 법원 2024구합545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주위적 신청취지에 기재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2024구합54553 사건의 소송물은 그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일 뿐, 위 초심판정의 위법성 여부가 아니다), 달리 신청인이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신청인의 예비적 신청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이 있기 전 재심신청 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한데,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문결과에 의하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이 이미 신청인에게 B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구제명령은 공정력이 있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도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32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참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집행정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29.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