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13. 선고 2025구단14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여성, 신장 155cm, 체중 63kg)는 2009. 4. 1.부터 2019. 3. 31.까지 주식회사 C 등 소속으로 D대학교 건물 청소 업무를, 2021. 3. 2.부터 2023. 2. 5.까지 E 주식회사 등 소속으로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5. 27.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3. 12.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4. 7. 4. 원고에게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의 강도, 시간 및 빈도가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높지 않은 점 및 업무 수행기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0년 이상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D대학교 G건물 4층 청소 업무를 약 10년간 수행하였다. 피고의 의뢰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시행한 H병원은 원고와 함께 유사 작업자의 업무영상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내용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1일 작업내용(1일 10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은 손걸레 청소 4시간, 대걸레 청소 3.5시간, 빗자루 청소 1.5시간, 쓰레기 수거 1시간으로 확인되었다. 위 작업 중 손걸레 청소 업무는 손걸레 및 철수세미로 강의실, 화장실, 계단 등을 닦아 청소하는 작업으로, 소변기와 양변기, 계단 바닥 등 낮은 곳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쪼그림 자세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 특성이 관찰되고 1일 평균 1.5시간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유지되었다. 대걸레 청소 업무는 선 자세로 마포 걸레및 기름 걸레로 강의실, 복도, 계단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2~4km 이내의 걷기와 계단 오르기가 관찰되었으며, 빗자루 청소 업무의 경우 빗자루로 강의실, 복도, 계단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허리 굽힌 자세 또는 쪼그림 자세로 빗자루를 잡고 앞뒤, 좌우로 쓸며 걷는 과정에서 2~4km 이내의 건기와 계단 오르기가 관찰되었다. 쓰레기 수거 업무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 등에 놓여있는 쓰레기통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쓰레기를 수거통에 붓거나 쓰레기 봉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2km 이내의 걷기와 10kg 내와의 쓰레기 봉지를 7~9개 수거하여 1일 평균 80kg 취급 중량이 발생하였다.

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슬관절)]는 '2019. 5. 27.자 엑스레이 검사 결과 Kellgren Lawrence grade 4의 관절염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골관절염이 증가한다. 이 사건 상병은 특정 직업 노출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연령, 여성/폐경, 유전, 가족력, 비만, 대사증후군, 하지 정렬이상, 과거 무릎 손상등이 위험을 높일 수 있다. 60세 이상 성인의 슬관절 골관절염의 유병률은 여성의 경우 약 13%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발생률은 50~55세 구간에서 가장 높고, 유병률은 70~80대에서 가장 높다. 원고의 경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는 직업으로 골관염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확인할 객관적 자료는 없고, 다만 악화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는 2009. 4.경부터 건물 미화원으로 근무하여 5년 후인 2014. 2.경부터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손걸레청소, 대걸레청소, 빗자루 청소, 쓰레기 수거 업무에 대한 신체부담 평가 결과, 무릎 부위의 부담이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업무가 아니라 비정형작업으로 일부 작업 중 낮은 위치의 작업으로 인한 쪼그림 및 무릎 꿇기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 특성에 1일 평균 1.5시간 노출되어, 무릎 부위 위험요인 작업의 강도, 노출시간 및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작업부담이 낮아 무릎 부위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무게나 취급 빈도도 높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4. 2.경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받기 시작하였을 당시 67세(2019. 6.경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72세)의 여성(신장 155cm, 체중 63kg의 경도비만)으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자연경과적으로도 발생 가능하며, 무릎관절증뿐 아니라 골다공증, 골절 및 척추협착과 추간판장애 등 신체 각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다수의 요양급여내역이 확인되고 있다. 원고의 의무기록, 신체부담 요인조사 등과 슬괄절 퇴행성 관절염의 제반 발병원인과 특성(유병률), 원고의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과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양측 무릎 KLGrade 4 소견을 보여 무릎 관절염의 말기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원고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그 이전과 비교할 만한 과거 자료가 없어 실제 업무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 우선 원고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5년만에 발생하였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률은 38.1%로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비만할수록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여러 개인적인 위험요인(성, 연령, 비만, 과거 질병력 및 외상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중증 상태를 보인다고 하여 직업적 위험요인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더라도 개인적 위험요인보다 현저히 낮은 정도(25% 이하)라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용,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 원고의 성별과 발병 당시 연령, 체중, 관련 수진 내역, 위 감정의들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개인적 소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하였을 여지가 충분히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개인적 소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