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9. 11. 27. '척추 협착, 요천부(L4-5, 좌측), 척추 협착, 요천부(L5-S1, 좌측),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L4-5, 좌측),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L5-S1, 좌측), 근육긴장,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좌측)'를 진단받고,2021. 9. 3.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2.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2. 9. 27. '2022. 1. 1.부터 2022. 9.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2. 10. 20. '수술적 치료 계획이 없으면 재요양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척추 유합술 및 기구 고정술로 인하여 '2022. 11. 29.부터 2023. 6.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고, 2025. 10. 23. '2022. 1. 1.부터 2022. 9. 23.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5. 10.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은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재요양 불승인된 기간이다.'라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요양을 한 이후로도 호전되지 않았고, 이 사건 청구기간 중 기존 상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상병의 정도, 상병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여기서의 취업은 반드시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을 입기 전에 종사하던 직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을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1> 여러 병원에서 허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약물치료 등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가 기존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받았는데, 위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다른 위법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각주1) 2022. 1. 7., 2022. 1. 18., 2022. 2. 14., 2022. 3. 11., 2022. 4. 4., 2022. 4. 19., 2022. 5. 6., 2022. 5. 9., 2022. 5. 16., 2022. 6. 7., 2022. 6. 24., 2022. 7. 12., 2022. 8. 12., 2022. 9. 22., 2022. 9. 23.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