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28. 선고 2025구단5064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11. 1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 및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❶ 원고: 좌측 귀에 대한 만성 중이염을 이유로 우측 귀 난청에 대하여만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좌측 귀에 대하여 불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❷ 피고: 만성중이염에 의한 난청이 객관적·의학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원고 좌측 귀에 대하여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특별진찰결과(G병원, 2024. 2. 14.~2024. 2. 26.)

❷ 특별진찰 검진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골도가 좌측보다 제한되고, 고막 우측정상, 좌측 T-S plaque, 검사결과 반복검사상 신뢰도 보이나 좌측은 고막염의 후유증에 의한 T-S plaque 소견으로 혼합성 난청 소견 보임. 소음 노출 및 좌측은 고막염 가능성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❸ 2024. 2. 14. 촬영된 원고의 측두골(Temporal bone)과 두개저(Skull base) CT 영상판독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중앙보훈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청력손상이 업무상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단서 참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참조).

나)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 난청과 결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으며,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좌측 귀도 골도청력역치(44.1dB)를 기준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을 인정할 수 있고, 우측 귀와 마찬가지로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❶ 원고의 경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기준치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피고가 인정한 기간만 24년 6개월이다. 원고는 상병 진단시까지 프레스, 용접, 재단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준치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

❷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23년경(58세)까지 소음 노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❸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 좌측 청력은 저주파수에서 골도청력역치 정상, 기도청력역치 이상이고, 고주파수에서 골도 및 기도청력역치 모두 이상으로, 중이염에 따른 전음성 난청과 업무상 소음에 다른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다.

❹ 좌측 귀도 우측귀와 마찬가지로 임피던스청력검사 결과 A형(고막과 이소골 연결 정상), CT 영상 판독 결과 이소골이 정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좌측 귀에 만성중이염이 있지만, 내이염 등 내이합병증까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좌측 귀 골도 역치가 피고가 중이염이 회복되었다고 인정한 우측 귀 기도 청력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좌측 골도 청력에 중이염 영향 가능성은 적어 보여, 중이염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❺ 좌측 귀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골도청력을 보면, 우측 귀 기도 청력과 마찬가지로 저주파수 청력은 양호하지만, 고주파수 청력에서 급격히 변화를 보여, 소음성 난청 특징을 보인다.

●

원고의 나이(58세)는 노화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나이이기는 하나, 원고의 청력수준은 비슷한 나이대의 일반인 평균과 비교하여 상당히 심각하게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고가 청력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에 상당 기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수행과 난청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관련성 및 밀접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의 나이와 청력패턴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귀 청력 저하가 대부분 중이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중이염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좌측 귀 청력 손상도 우측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함께 작용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