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11. 선고 2025구단514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성)는 1979. 8. 4.부터 1998. 6. 29.까지 약 18년 11개월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20. 11. 19. 경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난청, 양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9. 장해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4구단6774)을 선고받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3누68359) 2024. 10. 17.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2024. 10. 18.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의 장해급여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1998. 6. 30.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원고의 퇴직 당시 급여 1,500,400원을 보수월액<1>으로 하여, 2024. 10. 28. 원고의 장해연금을 보수월액의 30%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퇴직일로부터 22년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 보수월액을 적용하여 장해연금을 산정하였다. 공무원 연금액도 실질적인 생활 임금을 반영해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의 취지에 따라 퇴직일부터 진단일까지 물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증가한 보수월액으로 장해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의 퇴직일과 질병 진단일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큰 경우 퇴직일과 진단일 사이에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2)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재보험제도는 아래와 같이 목적과 성격, 급여 보장 내용 등이 달라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공무원연금제도에 적용할 수 없다.

❶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가 공무원의 퇴직·사망·공무로 인한 부상 및 폐질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종합적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의 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양자는 각 제도의 목적과 성격 등이 서로 다르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의 부담금으로 이루어지지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그 재원이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는 장해급여 이외에도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각종 퇴직급여및 퇴직수당과 유족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제도상의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서로 다르다. 아울러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의 경우로 한정하여도 보상금의 종류와 내용이 다르고, 특히 휴업급여, 직업재활급여 등 산재보험법상의 전체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보상급여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하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전원재판부).

❷ 산재보험법상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산재보험법은 제36조에서 평균임금의 증감(제3, 4항),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제5항),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제36조 제6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❸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은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현행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및 그 구체적 시행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증감을 거친 평균임금(법 제36조 제3, 4항, 시행령 제22조)이 특례 규정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규정 사이의 적용에 관한 판례이다. 산재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연금법에는 보수월액의 증감이나 직업병으로 급여를 받는 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 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