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35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 전처리, 터치업, 스프레이 도장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호흡성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3호 사.목은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 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의 요양 및 장해급여를 심사하기 위하여 피고가 마련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지침'(2014. 5. 1.)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의 노출 수준에 대하여, ① 석탄 ·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② 석탄 ·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3, 21, 22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상병은 비가역적인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서 만성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특히 흡연, 대기오염, 호흡기감염, 사회경제적 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염증으로 폐실질이 파괴되고 소기도질환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기류제한이 진행함으로써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5년 6개월 동안 호흡성 분진 및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에 계속하여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용접 작업의 경우 용접 흄 등 유해요인 노출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의 해당 업무 근무기간은 2년 4개월에 불과하다.
피고가 조사한 이 사건 사업장의 도장부(전처리, 터치업, 스프레이 업무 등)에 대한 1996년, 1997년, 1999년 하반기, 2000년 하반기, 2001년 상·하반기,2003년 상반기, 2013년 상반기, 2014년 상·하반기, 2015년 상반기, 2016년 상·하반기,2017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2000년 하반기, 2001년 상반기, 2003년 상반기 측정결과에는 원고 본인에 대한 측정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은 대부분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되었고,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원고 진술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2000년대 초반부터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1984. 11.경부터 2003. 12.경까지 터치업과 함께 수행한 전처리 업무는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 등 노출작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처리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2009년 하반기에 산화철분진과 흄, 산화아연(흄)이, 2010년 하반기에 산화아연(흄)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8. 3. 15. 피고로부터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1982년 입사 당시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1984년 11월부터 도장부에 편입되어 페인트 터치업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기간 중에도 원고는 터치업 작업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일부 작업환경측정결과만으로 원고가 노출된 유해물질의 누적농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현시키거나 촉진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2010년 상·하반기, 2011년 상·하반기, 2012년 상·하반기, 2013년 하반기에 터치업 공정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혼합유기화합물, n-부틸알코올 또는 크실렌이 노출기준이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측정결과가 포함된 이 사건 사업장 도장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고려하면, 과거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으리라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터치업을 수행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흡연, 연령증가, 대기오염, 유전적 요인 등도 그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그 중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확립된 위험요인인데,2012년부터 2017년 사이 건강검진 문진표상 원고에게 9년 하루 9개비에서 28년 하루15개비의 흡연력(최대 21갑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만 64세였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호흡기내과)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흡연력이 있는 경우 직업적 노출이 흡연의 영향과 비교하여 독립적이고 우세한 기여 요인임이 의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10갑년 이상의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위험을 의미있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원고의 장기간 흡연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진행을 설명함에 있어 흡연력이 주된 위험인자이자 가장 큰 기여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직업적 요인이 상병 발생에 흡연력과 동일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정도로 기여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고농도, 장기간의 직업적 노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로는 그러한 수준의 기여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유해물질의 농도는 대부분 허용기준 이내로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및 노출수준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력, 발병 당시 연령, 흡연력,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