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수령
원고는 2021. 3. 19. B과 사이에, 시용계약기간을 2021. 3. 15.부터 2021. 6. 30.까지, 근로자의 부서 '브랜드지킴이팀', 직책 '수습'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 B에게 월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다. 계약서 중 시용근로계약의 중도해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1. 7. 1. B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21. 7. 1. B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7. 1.부터, 근로자의 부서 '브랜드지킴이팀', 직책 '정직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 B에게 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2. 1. 11. 피고에게, B에 대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여,2022. 2. 4. 피고로부터 B의 고용기간 6개월(2021. 7. 1.~2021. 12. 31.)에 대한 지원금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처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위임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고, 지원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21. 12. 31.까지 적용되던 지침(이하 '2021. 6. 지침'이라 한다)과 2022. 1. 1. 이후 시행된 개정 지침(이하 '2022. 1. 지침'이라 한다) 중 신규채용 청년 요건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24. 7. 23. 원고에게, '신규채용 청년 요건 부적격(본 채용 전 시용기간이 있는 경우)'을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450만 원의 회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년 3월 B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2021. 7. 1.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2021. 6. 지침에 따르면 장려금 지원이 가능하였는데, 피고는 변경된 2022. 1. 지침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장려금은 채용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여서 변경된 시행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의 장려금 지급 신청 당시 시행 중이던 2022. 1. 지침에 따르면, 지원금 대상 신규채용 청년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하고, 기간제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1. 3. 19. B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다가 2021. 7. 1.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서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점, 2021. 3. 19. 체결한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시용계약기간을 정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시용기간 이후인 2021. 7. 1. 비로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B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21. 3. 19. B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B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지침이 2022. 1. 변경되었지만, 지급 요건 중 신규채용 청년 요건은 "정규직 근자로를 신규 채용하여야 함"으로 변화가 없고, 신청자에게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예제사항이 추가하였을 뿐이다. B과 같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지 않고 시용기간이 있는 경우는 2021. 6. 지침이나 2022. 1. 지침이나 모두 지원 대상이 아니다.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