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02. 6. 25.부터 2017. 9. 29.까지 건설현장 등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가 2023. 4. 6.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2023. 7.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11. 19. 원고에 대하여 '청력 특진(1차 특별진찰) 및 재특진(2차 특별진찰) 결과 위난청 소견으로 청력역치는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로 보는 것이 타당함. 두 특진 모두 위난청으로 어음명료도 검사도 신뢰성이 낮으므로 장해판정에서 어음명료도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가장 좋은 역치는 우 50dB, 좌 30dB로 우측 소음성 난청 청력 기준에 합당함.'이라는 이유로 우측 귀에 대하여만 장해를 인정하여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귀의 청력손실이 악화되었는데, 신뢰성이 인정되는 1차 특별진찰(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르면 청력손실의 정도가 우측 77dB, 좌측 75dB로, '평균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 제2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신뢰성이 인정되는 2차 특별진찰(D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르면 청력손실의 정도가 우측 61dB, 좌측 56dB, 어음명료도 수치가 좌측 60%, 우측 52%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9급 제7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순음청력검사를 보완하기 위한 검사에 불과한 뇌간유발반응검사(1차 특별진찰)에 기초하여 원고의 청력손실을 우측 50dB, 좌측 30dB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귀의 장해등급을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 정도
원고는 다음과 같이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소음 노출 정도는 59.6~89.9dB로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 3년)을 충족한다.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
주치의(C이비인후과의원, 2023. 4. 6.자 장해진단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 65dB, 좌측 55dB임
과거 3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아 현재 난청에 과거 소음 환경에서의 장기간 노출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함.
1차 특별진찰결과(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2024. 5. 13.)
청력검사결과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고막 및 중이에 특이 소견 없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알 수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알 수 없음
검사 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요건 모두 비해당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소견: 순음청력검사간의 신뢰성 없으며,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와도 차이가 있어 신뢰성 떨어짐. 언어청각검사에서 1차 우측 16%, 좌측 24%, 2차 우측 20%, 좌측 8%, 3차 우측 8%, 좌측 12% 소견 보여 신뢰성 떨어짐
1차 특별진찰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2024. 4. 17.)
소음 노출 수준 검토 결과 소음 노출 작업인 형틀목공 근무기간 11년 4개월로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주파수별 반복검사에서 검사간 차이가 10dB 초과하여 재현성(일치성) 낮고, 순음청력검사 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역치와 차이가 있어 신뢰성 낮음. 청력 재특진 필요함.
2차 특별진찰결과(D병원, 2022. 10. 27.)
청력검사결과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없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소음과 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골도차 없고 고음역 소실이 더 큼
검사 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도 있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 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4kHz의 감소가 나타나는 등 소음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2차 특별진찰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2024. 10. 23.)
소음 노출 수준 검토 결과 소음 노출 작업인 형틀목공 근무기간 11년 4개월이 확인됨.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1차 특진 및 2차 특진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주파수별 반복검사에서 검사간 차이가 10dB 초과하여 재현성(일치성) 낮으며, 순음청력검사 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역치와 차이가 있어 두 특진 모두 신뢰성 낮음. 위난청 소견임. 청력 역치는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로 보는 것이 타당함. 두 특진 모두 어음명료도 검사의 반복검사간 차이가 12%를 초과하여 신뢰성 낮아 장해판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가장 좋은 역치는 우 50dB, 좌 30dB 임.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 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난청의 측정방법으로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7급 제2호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9급 제7호로,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제14급 제1호로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2호 가목 2)항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 제2호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 제7호를,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각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2호에 해당한다거나, 적어도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종전 처분인 제14급 제1호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차 특별진찰에서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손실이 우측77dB(1회 83dB, 2회 77dB, 3회 83dB), 좌측 75dB(1회 77dB, 2회 75dB, 3회 90dB)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3회의 검사 간 주파수별 반복검사 각 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피고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역시 '주파수별 반복검사에서 검사간 차이가 10dB 초과하여 재현성(일치성) 낮고, 순음청력검사 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역치와 차이가 있어 신뢰성 낮다'는 것이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도 '원고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의 주파수별 반복검사 간 역치 차이가 10dB 이상으로 관찰되어 신뢰도가 낮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비추어 1차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2차 특별진찰에서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손실이 우측61dB(1회 61dB, 2회 66dB, 3회 65dB), 좌측 56dB(1회 56dB, 2회 60dB, 3회 60dB)로 확인되었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52%, 좌측 60%로,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우측 70dB, 좌측 50dB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로 피검자의 의지가 개입되어 검사결과가 왜곡될 여지가 있으므로, 객관적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인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는 파형과 역치를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검사자의 위난청을 감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인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보다 5~10dB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2차 특별진찰에서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는 각 주파수마다 변동성이 10dB을 초과할 정도로 크지는 않으나, 좌측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가 순음청력검사에 비하여 6~10dB 낮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도 '순음청력검사 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역치와 차이가 있어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취지이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2차 특별진찰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 명료도(좌측) 검사는 36~60%의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고, 뇌간유발반응검사 및 청성지속반응검사 역치와 순음청력검사 역치의 일관성이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2차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청력손실을 평가할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은 순음청력검사를 기초로 청력장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 특별진찰에서의 뇌간유발반응검사를 기초로 원고의 청력손실을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각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는 모두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이를 기초로 청력손실 정도를 판정할 수 없고, 이에 피고는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기초로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를 판단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보다5~10dB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를 기초로 청력장해를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실제 청력손실 정도보다 불리하게 판정하는 것은 아닌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준거로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인정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이는 위난청 또는 과장반응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적 청력상태에 가장 근접한 수치를 산출하기 위한 실무적 판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신뢰할 만한 순음청력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기초로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를 판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실제 청력손실이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확인된 우측 50dB, 좌측 30dB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