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85dB 이상 고소음에 2년 6개월 이상 노출되었다.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는 지침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❶ 원고의 일반건강검진 중 청력검사 결과(검진일: 2023. 9. 18., 2021. 8. 25., 2019. 3.29., 2017. 3. 7., 2015. 8. 20.)는 좌/우 모두 정상이다.
❷ 원고가 상병 진단 전 10년 내 이비인후과 관련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❸ 특별진찰(E병원, 2024. 1. 18.)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는 우측 60dB, 좌측 70dB이다.
[인정근거] 갑 제6,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도 '80dB 이상 85dB 미만의 노출수준이거나 3년 미만 노출기간이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석재작업 관련 근로일수는 2년 6개월 정도이다. 피고 조사에 따르면 원고가 수행한 작업과 유사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측정치는 85.7dB 내지 109.7dB로 산재보험법상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고소음 작업이다. 원고의 근로일수가 3년에 근접하고, 고소음 작업은 명확한 점, 3년보다 단기간 노출이라도 소음의 강도나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소음성 난청 발생도 가능하다는 감정의 소견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991. 1. 31.까지 석재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❷ 원고는 1991. 1. 31.(당시 29세)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부터 32년이 경과한 2023. 8. 29.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업무수행과 난청 발생 사이에 시간적 관련성이나 밀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음성 난청이 고음역대에서 주로 나타나고 일반건강검진은 음역대를 구분하여 검사하지 않는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일반건강검진에서 좌/우 청력 모두 상당 기간정상이었고, 2017년도 이후 외이도염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외에 소음 노출 사업장을 떠난 이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특별히 병원 진료를 받은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는 소음노출 사업장을 떠난 이후 상당 기간 청력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인다.
감정의(이비인후과)도 '소음노출 중단 후 32년이 경과한 시점의 청력역치는 소음성난청의 보상 인정기준인 40데시벨을 근소하게(우측2, 좌측3데시벨) 상회하는데, 최근 조사에서 한국인의 40대, 50대, 60대, 70대의 평균청력은 각각 9.11±6.28dB,13.33±7.85dB, 19.90±10.30dB, 31.95±13.37dB로 측정되어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약 10데시벨 자연노화분이 존재하며 이를 고려하였을 경우 적어도 소음노출이 중단되었던 91년 시점에는 보상기준이 되는 40데시벨을 하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❸ 원고의 난청 특징은, 청력도상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C5 dip이 확인되지 않고, 고음역으로 갈수록 청력이 안 좋아지는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감정의도 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