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14. 선고 2025구단524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6년 이상의 오랜 기간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반복적 ·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F병원장[정형외과(어깨)], G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에 관한 근무시간과 업무내용(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은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질병판정서의 기재내용과도<1>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등 신체부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증거는 별달리 제출되지 않았다(갑 제4, 5, 6호증은 원고의 '근무기간'에 관한 자료일 뿐이고, 진료기록감정신청서에 첨부한 동료근로자의 사실확인서도 원고의 사실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구체성이 매우 떨어진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만 기초하여 모두 실제 일어난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실제 일어난 사실로 전제하여 수행된 감정결과도<2> 그대로 취신

하기 어렵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원고의 퇴행성 변화는 과도하다.'라고 하면서도'제출된 업무에 근거할 때 어깨를 거상하는 작업 등 어깨부담 작업이 적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한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내용과 정도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함을 고려한 소견으로 이해된다.

나)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중 · 장년 이후 흔히 관찰되는 퇴행성 질환으로 직업적 요인과 관계없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특히 50대 후반 이상의 일반 인구에서 20~40%의 비율로 무증상의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된다는 보고도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만 69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다.

다)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직업력을 고려한 후에도 원고의 직업력을 이 사건 상병에 '일부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평가하고, 퇴행성 변화 또는 개인적 요인(연령, 조직 퇴행, 체질적 소인 등)에 기인한 자연적 질환을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하였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는 동해병원에서 실시된 특별진찰 결과와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그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라)

원고의 업무에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 등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부담의 정도가 비직업적 요인에 비하여 중하다고 평가할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다른 위법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