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 생 여성)는 2000. 9. 14.부터 2021. 6. 30.까지 C공업사(이하 '이 사건 사업
장'이라 한다)에서 직수 및 검단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에도1983년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직물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7. 13. 영주적십자병원에서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3. 1. 19.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3. 12. 28.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5. 1. 20.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5. 2. 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직물공장에서 26년 이상 근무하였다. 원고는 직물공장에서 검단 작업을 주로 수행하고, 직수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는데, 검단 작업은 지관(롤)에 원단을 끼운 후 손으로 검단 기기를 조작하며 원단이 지관(롤)에 말리는 동안 원단을 검수하고, 완성된 원단 롤을 가위로 절단하여 끈으로 묶어 들어올린후 다음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원고가 검단 작업시 투입되었던 검단기기는 50~60cm의 무릎 정도 높이고, 원단을 지관 아래 방향에서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앉거나, 쪼그린 상태로 원단을 끼운 후 원단 이상을 체크하는 과정에서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로 체크하게 된다. 또한 원고는 완성된 롤을 들어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작업자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심각한 단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업장 및 원고의 기존 신체부담작업(검단작업)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서서 일하는 작업에 해당하고, 일부 쪼그려 앉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릎부위 부담작업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피고의 업무상질병 판정서에서의 '신체부담 업무내용' 역시 동일한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원고는 검단 기기가 50~60cm 높이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원단을 끼운 후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원단을 검수하는 검단 작업을 하여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수행하였던 작업 내용이 앞서 본 일반적인 검단 작업 형태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및 원고가 종전에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검단 작업과 다른 자세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이를 추단할 근거가 없다.
원고의 무릎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의 K-L 등급은 4단계로, 중증/말기에 해당하여 영상 소견에서 매우 큰 골극들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관절 간격이 현격히 좁아져 거의 맞닿아 있으며 심한 골경화와 뼈의 심한 변형이 나타나고, 연골이 거의 닿아 직접적으로 충동하며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등 수술적 치료(인공관절 치환술 등)를 고려할 정도의 단계에 해당한다. 무릎 관절증의 유병률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50세 이상 한국 성인 중 K-L 2등급 이상 무릎관절염의 유병률은 남성 20.1%, 여성 43%였고, K-L 3등급 이상 유병률은 남성 9.5%, 여성 27.3%로 관찰되며, K-L 4등급 이상의 유병률에 관하여는 자료가 없어 연령, 성별에 따른 유병률을 바로 알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각주1)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붙인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는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