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8. 선고 2025구단5264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4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D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형틀목공 등으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가 밝힌 소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바, 이러한 감정의의 의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요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디스크 수분 감소, 분절 높이 감소, 황색인대 비후, 추간공 협소화 등이 발생하여 신경공이 좁아 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요추관 협착증은 노화 및 반복 사용에 의해 일상생활에서도 발생 가능한 질환이다. 특히 60세 이후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며, 직업적 요인이 없더라도 자연 경과로 발병할 수 있다. 다만 직업적 요인이 있는 경우 발생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형틀목공의 작업 특성상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부적절한 허리 자세를 요구하는 공정이 포함될 수 있으나, 작업 전 과정에서 항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 피감정인이 요추부에 부담을 받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형틀목공 업무 기간은 약 3년 9개월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에서 상정하는 장기간·지속적인 고강도 부담작업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와 같은 작업기간, 작업방법 및 상병의 특성(퇴행성 협착증)을 종합할 때, 피감정인의 형틀목공 업무가 요추부 협착증을 자연경과적 진행 범위를 넘어 조기에 진행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 심한 외상(골절, 고도 압박손상 등)은 요추부 협착증의 악화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나 일회성의 요추부 염좌가 퇴행성 요추관 협착증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감정인이 허리 통증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은, 별도의 새로운 외상이라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이던 퇴행성 변화(협착증 등)의 자연경과 과정에서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 MRI 기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연구에서 요추퇴행 변화는 약 100% 수준으로 보고되며, 60세 이상 중 약 19~31%에서 요추부 협착증이 관찰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감정인의 연령(상병 진단 당시 만 69세)과 일반 인구에서의 높은 유병률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직업력과 관계 없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업력의 기여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피감정인의 확인된 업무기간과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그 기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 허리 부위의 손상이 척추관 협착증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주로 골절이나 심한 압박손상 등 중증 외상이 동반된 경우에 해당하고, 단순 요추부 염좌는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요추부 염좌가 직업적으로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의 발병이나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형특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직력이 약 3년 9개월로 확인된다고 판단한 반면, 원고는 평균 일당을 확인된 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약 1147일(연 환산 약 5년 9개월<1>)의 근무경력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그 외 원고의 이전 산재승인내역을 더하여 보면,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직력 이전부터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로해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의 자료만으로 원고의 직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확인한 근무이력(직력) 3년 9개월을 넘어 원고가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그 구체적 기간을 산정할 수 없고(원고가 특정하여 제시한 기간은 약 5년 9개월이다), 이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연히 40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형틀목공에 종사한 기간이 피고가

판단한 3년 9개월을 넘어 원고가 특정하여 주장하는 기간(약 5년 9개월) 상당에 이른다고 가정하더라도, 업무수행 기간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기전, 퇴행성 특성, 원고의 연령과 일반 인구에서의 유병률, 업무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진 법원 감정의 의견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는 2007. 12. 29. 형틀목공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부염좌'등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재직기간 동안 허리 부위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점에서 원고의 건설현장에서의 업무가 허리 부위에 상당한 무리를 주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외상이 아닌 일회성의 요추부 염좌가 퇴행성 요추관 협착증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허리 통증에 따른 수차례 치료는 이미 진행 중인 퇴행성 변화(협착증 등)의 자연경과 과정에서 증상의 간헐적 발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각주1) 구체적인 산정결과는 소장 제5 내지 7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