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77. 10. 10.부터 2015. 12. 31.까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선체 건조부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1) 원고는 2021. 10. 25.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1. 12.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6. 14. 원고에게 '1, 2차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 확보가 어려워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4. 2.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2.15. 원고에게 선행 처분과 같은 취지에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로 제시하며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원고는 약 39년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원고에게 난청이 있지만 심각도 면에서의 위난청인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누적된 감각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노화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상태로 발현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2차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난청의 실재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 기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실제로 노출된 소음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갑 제5, 12, 17,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정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서도 소음 노출 정도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원고는 선체 내부에서 근무하면서 선박 블록이 도크장까지 이송되면 선박 블록의 위치 조정을 위하여 망치질을 한 후 용접 모재의 원활한 접합 및 품질 향상을 위해그라인더 작업으로 표면을 처리한 다음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체 내부의 밀폐된 공간에서 망치질 소음, 용접 소음, 그라인더 소음 등 각종 소음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였던 이 사건 사업장 건조1부의 작업환경측정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5년까지 최고 소음 96.9~109.6dB 수준의 소음 노출이 확인되고, 2010년 이전에는 보호장비 지급 측면 등에서 훨씬 열악한 작업환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음 노출 수준이 평균 86.4dB(범위: 75.9~94.4dB)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청력손실이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022. 3. 8.부터 2022. 5. 11.까지 D병원에서 시행된 1차 특별진찰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 자문의는 1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순음청력검사에서 일부 주파수에서 10dB 이상의 차이가 있고,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어 2차특별진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3. 3. 3.부터 2023. 3. 22.까지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에서 시행된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 자문의는 1,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으므로 통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3. 6. 13. 개최된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심의결과는 '원고의 경우 국가등록장애 검사결과가 없어 순음청력 6분법 환산이 어려워 정확한 장해판단이 불가능하고, 1,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확보가 어려워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이다.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감정의의 위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감정의의 위 견해는 피고 자문의들과 2차 특별진찰의의 의학적 소견 및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와 일치한다.
이 사건 지침은 재검사 결과로도 장해판정이 곤란하면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또는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중 최소가청역치로 청력장해를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반드시 장해통합심사기관에서 심의하고, 장해 통합심사결과 위난청으로 판단되면 부지급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3. 6. 13. 개최된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는 '원고의 경우 1,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 확보가 어려워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이고, 피고는 이러한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선행 처분과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1, 2차 특별진찰 당시 측정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1차 특별진찰: 우측 60dB, 좌측 50dB, 2차 특별진찰: 우측 50dB, 좌측 65dB) 가장 표준화된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난청의 장해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을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객관적인 검사방법이지만, 순음청력검사와 달리주파수별로 모두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주파수의 청력 상태만을 반영하므로 그 결과만으로 원고의 장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인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보다 통상 5~10dB 높으나, 원고의 경우 청력검사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으로 인하여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보다 낮게 나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