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30. 선고 2025구단5266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0. 1. 1.부터 1996. 9. 11.까지 약 6년 8개월 동안 C 주식회사 수원공장에서 방사 및 권취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1>

나.

원고는 2022. 8. 16.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3. 2. 14. 피고에게 원고가 과거 수행한 소음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4. 1. 5. 원고에게 '종합적으로 노음노출기준에 합당하나, 우측 유양돌기염 및 좌측 만성 중이염에 의한 혼합성 난청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6. 10.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1. 2. 15.부터 1996. 9. 10.까지 약 25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최대 91.3dB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유양돌기염 및 만성중이염이 확인되어 혼합성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특별진찰 결과(2023. 11. 17.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1)

청력검사

2)

보완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

-

측두골CT(측두골병변 확인 위함) 우측 유양돌기염 소견 보임(우측 유양동 함기화 감소 및 경화), 좌측 유양동 경화 및 함기세포감소, 유양동 내 연조직 음영 관찰되어 좌측 만성 중이염 소견, 청성지속반응검사 우측 0.5k-70dB, 1k-65dB, 2k-85dB,4k-85dB, 좌측 0.5k-55dB, 1k-70dB, 2k-85dB, 4k-85dB(6분법 계산 시 우측 75dB, 좌측 75dB)

3)

의학적 소견

가)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보임

나)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우측: 상고실 함몰소견 / 좌측: 상고실 함몰소견

다)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알 수 없음

라)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 차이 있음. 저음역에서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애가 크다고 판단됨

마)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 10dB 이내: 비해당

-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것: 해당

-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비해당

바)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소견: 신뢰성 있음. 양측 혼합성 난청 원인은 우측 유양돌기염 및 좌측 만성 중이염으로 판단됨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음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그 기여도가 크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에서는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음성 난청의 인정 요건 중 하나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3년 11월경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시행된 특별진찰 당시 측두골 CT에서 좌우측 유양동 함기화 감소 및 경화, 좌측 유양동 내 연조직 음영(만성 중이염), 좌우측 상고실 함몰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고, 임피던스 청력검사에서 양측 B형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양측 귀 기도-골도차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청력손상의 주된 원인은 우측 유양돌기염 및 좌측 만성 중이염일 것으로 추단된다.

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노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청력손실이 더 이상 진행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대인만 75세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는 소음 노출 업무를 중단한 지 25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노화가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중이병변에 의한 전음성 성분과 연령 관련 감각신경성 난청이 주된 기전으로 판단되며, 소음 노출은 고주파 청력 저하에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정도이다.', '소음성 난청보다는 중이염과 관련된 소견에 더 가깝다.','난청의 주된 기전은 중이 병변에 의한 전음성 성분 및 연령 관련 감각신경성 저하로 해석된다. 노음 노출이 감각신경성 성분(특히 고주파)의 악화에 가산적으로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연속된 청력검사 자료가 없어 이를 소음의 영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소음보다는 중이염과 노화에 의한 청력도로 해석할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이 높지 않다.'라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였다(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약 25년 7개월간91.3dB의 업무상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동일하였다).<2> 이러한 감정의의 의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처분에 대한 다른 위법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