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3. 10. 30. ㈜B의 요청에 따라 5톤 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로 가던 중 협소한 도로 앞에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가 갑자기 구동된 5톤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우측 3~8번, 좌측 5, 7, 8번 늑골골절, 외상형 혈흉, 장골혈관의 손상, 비장의 손상, 좌측 천장관절 탈구, 골반골 다발골절 및 골반환손상, 우측 장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치골의 폐쇄성 골절, 제5요추 좌측 가로돌기 골절, 양안중심옆 급성 중간황반병증, 양안 섬모망막 동맥폐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4. 5.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4. 6. 11.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4. 7.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골반골을 중심으로 한 요추, 서혜부, 고관절의 만성통증과 고관절의 운동 제한, 하체 감각 및 근력의 저하, 골반의 좌우 비대칭 등 원고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척주/체간 부위(골반골, 좌측 천장관절) 및 다리(고관절) 부위 장해등급이 적어도 제12급 이상으로 인정되어 최종 장해등급도 조정 제7급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C병원)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장해등급을 잘못 결정한 위법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감정의는 원고의 척주/체간 및 다리 부위의 장해에 대하여 천장관절, 고관절의 불편함을 종합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할 뿐 제12급 제8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소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척주/체간 및 다리 부위의 장해상태를 제12급으로 평가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어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감정의는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피고 장해전문심사기관의 장해진단서, 의무기록 등 원고의 장해와 관련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장해 상태를 직접 관찰하기도 하였다.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장해전문심사기관의 진단소견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달리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호 마목의 1)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규정된 제12급 제8호의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상실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감정의가 '수상 당시 좌측 천장관절의 벌어짐(분리)이 확인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더라도, 더 나아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천장관절이 각형성, 회전변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통증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감정의는 피고가 원고의 골반부 통증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를 준용한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원고 주치의 역시 골절 이후 지속되는 동통으로 14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원고 주치의 작성의 장해진단서에 기재되어있는 '금속제거 하여도 영구장해 무변'이라는 표현이 원고의 통증이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