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8. 선고 2025구단529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9년 3개월 동안 배관 제작 및 수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설령 85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되었더라도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 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 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보훈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관 제작, 설치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A)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78. 10. 16.부터 1979. 11. 30.까지 건설부 기계담당 사원으로, 1979. 12. 1.부터 1988. 4. 30.까지 공무부 정비과 사원 및 주임으로, 1988. 5. 1.부터 1998. 1. 31.까지 공무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배관 제작, 설치 및 수리 업무,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근무했던 시기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2002년 하반기부터 2006년 하반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무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여러 해에 걸친 측정결과 중 최댓값이 84.6dB(A)이고, 측정결과가 80dB(A)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담당자로부터 '원고가 입사 후 사원일 때는 고정기기 유지보수 현장 담당, 주임부터는 유지보수 감독을 현장에서 하였고, 1988. 5.1. 이후 대리부터는 유지보수 팀 스케줄관리, 공무 기획, 공무 계획과에서 관리 업무를 주로 하였다'는 진술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사업장 공무팀의 위 작업환경측정결과 중 최댓값 84.6dB(A)을 적용하여 원고가 1978. 10. 16.부터 1988. 4. 30.까지 9년 6개월 동안 원고가 80dB 이상 85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리로 진급한 후에도 배관 제작, 설치 및 수리 업무에 참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취지의 원고의 동료 근로자였다는 E, F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는 위 근로자들이 원고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사업장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사실확인서에 따르더라도 공무부 내 사무공간과 작업공간이 별도로 있었다는 것인바, 두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무부 대리로 진급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작업 소음에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음성 난청은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고, 일반적으로 청력의 저음한계는 약 40dB, 고음한계는 약 75dB이며, 저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보다 고음역(3,000Hz, 4,000Hz, 6,000Hz,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보이다가 8,000Hz 음역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5dip 현상). 그런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 2023. 11. 16.)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고음역으로 갈수록 높은 역치를 보여 소음성 난청의 청력손실패턴과는 차이가 있다.

라)

또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양측 고막 혼탁, 측두골 CT상 유양동경화 및 함기세포 감소' 소견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는 '과거의 이과적 질환이 청력저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퇴직 후 약 25년이 지난 후 만 80세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할 무렵 청력에 이상을 호소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없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약화가 시작되는 주파수 영역과 일상 영역에서의 주파수 영역에 차이가 있어 소음성 난청의 발병 시기와 진단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원고의 업무와 난청 발생 사이의 시간적 관련성이나 밀접성이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바)

소음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위 감정의에 따르더라도 관련 연구의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 아직 의학적으로 확립된 이론이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바, 위 일부 소견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업무상 노출된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있어 실제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위 감정의는 '85dB 미만이라는 이유로 소음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청력상태는 노화, 직업력, 이과적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 상태로 발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다른 한편, '소음 작업 중단시기로부터 3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의 의학적 판단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임을 밝혔는바, 이 사건 상병에 소음과 노인성 난청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소음노출 수준, 진단 당시 연령, 청력손실의 양상, 위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소음에 의한 영향의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