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71년부터 각종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7. 5. C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4. 1.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4. 6. 25. 원고에게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5년 2개월간의 직업력이 확인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참고시 6년 2개월간의 직업력 추정이 가능하다. 심의회의에 참석한 소수위원은 수행한 작업과 직업력 고려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다수위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짧아 신체부담작업의 노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전제한 바와 같이 약 6년 2개월 동안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것 외에도 2011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각종 건설현장에서 1,238일 동안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형틀목공 직업력은 약 13.5년에 이른다. 이러한 원고의 직업력과 원고가 형틀목공으로서 수행한 자재운반 작업, 먹 작업,폼 설치 및 해체작업, 슬라브 설치 작업, 서포트 설치작업 등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직업력에 관한 판단
갑 제7, 8, 10,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명의로 기록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 · 노무제공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근무일수가 총 1,306일인 사실, 원고와 D(E생)이 동서지간인 사실, D의 명의로 2011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기록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 · 노무제공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의 근무일수가 총 1,413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 내지 2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2011년경부터 대체로 운수업에 종사하였고, D의 근무시간과 회사 출퇴근버스 운행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D이 운수업 외에 형틀목공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지적하는 경기도, 제주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D 명의로 기록된 일용근로 일자와 원고가 서울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내원한 진료일자가 겹친다는 사정은 그 일수가 D 명의로 기록된 전체 근로일수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2016. 11. 14.의 경우 제주도 소재 마트에서 원고 명의로 발급된 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어 서울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원고가 직접 방문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11년 11월경 만 63세에 이르러 자신의 명의로는 건설현장에 채용되어 근무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D이 원고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근무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과 원고와 D 사이의 인적관계 등을 종합하면, D 명의로 기록된 형틀목공 근무이력은 원고의 근무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다만, 원고가 2025. 11. 6.자 준비서면을 통해 사업자 측의 착오로 일용근로내역이 잘못 기록되었다고 하는 총 23일(2017. 1. 1.부터 2017. 1. 19.까지 및 2019. 1. 8.부터 2019. 1. 11.까지)은 원고의 형틀목공 근무일수에서 제외한다].
결국 원고는 형틀목공으로 총 2,696일[= 원고 명의로 근무한 일수 1,306일 + D 명의로 근무한 일수 1,390일(D 명의로 기록된 일수 1,413일 - 사업자 측의 착오로 잘못 기록된 일수 23일)]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1년이 200일임을 기준으로 13.5년(=2,696일 ÷ 200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환산된다.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모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법인 G병원장[정형외과(슬관절)]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복적인 무릎 꿇기나 쪼그리기,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하중동작 및 중량물 취급등 직업적 요인뿐만 아니라 고령, 비만 등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국내 50세 이상의 성인들 사이에서의 슬관절 관절염의 유병률은 30% 이상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만 73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을 뿐만 아니라, 2022. 11. 10. 건강검진 결과 키 169.4cm, 몸무게 74.6kg의 과체중 및 허리둘레 92cm의 복부비만 상태로 체중관리를 요한다는 종합소견이, 2018. 8. 24. 건강검진 결과 키 169.7m, 몸무게 79.2kg의 과체중 및 허리둘레 99cm의 복부비만 상태로 비만 소견이 제시되었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 13.5년의 직업력을 고려한 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는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피고 자문의(직업환경 의학과)의 의학적 소견과도 부합하는 내용인 반면, 그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감정회신(갑 제26호증)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수행된 감정결과로, 원고 본인에 대하여 수행된 감정결과보다 더 우월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담의 정도가 위와 같은 비직업적 요인에 비하여 중하다고 평가할 자료는 부족하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처분에 대한 다른 위법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