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성)는 여러 건설현장에서 할석공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3. 2. 24.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5. 2. 20. 원고에게 '특별진찰 결과 우측 80dB, 좌측 35dB로, 좌측은 장해기준에 미달되며, 우측은 양측 역치 차이 20dB을 초과하는 비대칭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우측 난청의 소음 영향은 양호한 좌측 역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음노출 작업인 할석공 근무기간 3년 2개월이 확인되어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양측 소음성 난청 장해기준에 미달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 3.경부터 2023. 2.경까지 일수로 2,889일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할석공, 형틀목공, 미장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은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소음 외에 원고의 우측 귀 청력손실을 설명할 만한 다른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소음에 대한 양측 귀 감수성의 차이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귀 청력손실은 장기간 소음 노출에 의한 영향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우측 귀 청력손실에 대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주치의 소견(2023. 2. 24. C이비인후과의원)
순음청력검사: 우측 75dB, 좌측 41dB
특별진찰결과(2024. 2. 19. D병원)
순음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어음명료도 우측 20%, 좌측 84%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80dB, 좌측 40dB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원고의 우측 귀 청력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할석공, 미장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것이어서 양쪽 귀가 비슷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원고에게 양측 차이 20dB을 초과하는 비대칭난청을 초래할 만한 소음 노출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사람에 따라 양측 귀의 감수성에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진찰 결과 원고는 우측과 좌측의 청력역치가 각각 80dB, 35dB로,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로 통상 인정되는 20dB을 현저히 초과하는 큰 차이를 보인다.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도는 청력손실이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양상을 보이는 등 소음의 영향이 나타나는데, 우측 귀의 경우 편평형의 형태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는 'F학회(2012)는 소음성 난청에서 양측 난청의 차이가 0.5~6kHz까지 6개 주파수에서 12dB을 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G, 1985)를 근거로 소음성 난청은 대칭성이며, 20dB을 기준으로 양측 비대칭 난청을 판단하면 예외적인 경우가 1% 미만이라고 밝혔고, 위 연구결과에 동의한다. 원고의 청력역치는 40dB 이상의 현저한 비대칭성을 보이고, 업무내용으로 보아 한쪽 귀에만 소음이 집중될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양측 귀 감수성의 차이를 벗어나는 수준이다. 원고의 청력도에서와 같이 뚜렷하거나 현저한 비대칭성을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 노출 외에 다른 원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평가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위 감정의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이 현재의 청력 저하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측 난청은 업무상 소음손상과 함께 다른 요인이 병합된 결과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위 G 등의 보고를 적용하여 좌우 비대칭을 12dB까지 인정할 수 있다면 우측 귀의 소음 손상으로 인한 역치를 좌측의 35dB에 비대칭의 범위인 0~12dB을 가감하여 23~47dB의 범위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측 귀 소음에 의한 청력 역치가 40dB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추정일 뿐 위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귀 소음손상 청력역치를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소음성 난청 해당여부, 장해기준 미달여부를 과학적으로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소견 역시 밝힌 점, 위 감정의의 추정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우측 귀에서 소음에 의한 청력역치가 40dB에 미달할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의 일부 소견만으로 원고의 우측 귀의 소음손상으로 인한 청력역치가40dB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2020. 1.경부터 2023. 3.경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 할석공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원고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04. 3.경부터 2023. 2.경까지 일수로 2,889일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할석공, 형틀목공, 미장공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가 조사한 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고의 소음성 난청 장해판정 가이드라인(2023. 9.)에는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우측의 청력손실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귀 청력손실에 일부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