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원고는 1개월 간 85dB(A) 이상, 2년 10개월간 90dB(A) 이상의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❶ F병원의 청력검사 결과(기도 6분법) 2011. 12. 29. 우측 32dB, 좌측 33dB, 2014. 7.30. 우측 36dB, 좌측 29dB이다.
❷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 2023. 7. 28.)<1>
특별진찰 당시 검사 신뢰도 확보를 위해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실시(우측 500Hz 35,1000Hz 40, 2000Hz 50, 4000Hz 55, 좌측 500Hz 45, 1000Hz 45, 2000Hz 55, 4000Hz45 → 6분법 평균 우측 45dBHL, 좌측 48dBHL)하였다. 검진의는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우측 증상 과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와 비교시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력손상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실제로 노출된 소음의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고는 유사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에 기초하여 소음노출 정도를 평가하였다. 피고의 평가 자료에 의하더라도 신발밑창 프레스 작업시 90dB 이상으로 상당히 고소음인 점, 88 - 99.6dB로 하루 8시간씩 3년 미만 노출이라도 의학적으로 청력 저하 가능성은 있는 점, 산재보험법령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❷ 원고는 소음노출사업장에서 2년 2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소음노출 사업장을 떠난지(당시 45세) 약 30년이 지난 2021. 12. 10.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당시 76세).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자각이나 진단이 상당히 늦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원고의 경우에는 업무와 난청 발생 사이의 시간적 관련성이나 밀접성이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❸ 원고의 2011년도, 2014년도 청력검사결과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에 비춰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이다. 특별진찰결과 난청 양상은 수평형에 가깝지만, 고주파에서 하강형태를 보인다. 법원 감정의는 '2011,2014년도 청력검사와 비교해 보면, 처음 청력 검사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고, 연령 증가에 따라 악화되는 패턴으로 노인성 난청의 악화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소음노출 사업장 근무 기간, 이 사건 상병 진단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2011, 2014, 2021년 각 청력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공현진
각주1) 재특진이 필요하다는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의 소견[F병원(2023. 1. 31.)의 1차 특별진찰 결과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와 순음청력검사를 비교할 때 증상 과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확한 청력역치 산정을 위해 재특진이 필요]에 따라 2차 특별 진찰이 이루어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