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25. 선고 2025구단532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5년부터 1989년까지 C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여러 건설현장에서 방수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3. 6. 2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3. 10.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4. 8. 29. 원고에게 전문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우측 귀는 고막천공 및 편평형의 난청으로 소음 외적인 개인질환에 의한 청력손상으로 판단됨. 좌우 비대칭성이 심하게 존재하며 좌측 귀의 경우 고주파 영역의 청력역치 저하는 확인되나 소음 사업장을 떠난 지 34년이 지난 점, 소음 노출력에 비해 고주파 역치 저하가 두드러진 점 등을 고려하면 청력저하와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5년부터 5년 동안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건설현장에서 방수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직접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2016년부터 이명 증상을 호소하였다.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과 다소 차이를 보이더라도 이는 노인성 난청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가 평가한 소음 노출 이력

2)

주치의 소견

원고는 우측과 좌측 귀 모두 고음에서 고도의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고, 특히 전도성 난청의 경우 우측이 더 심하며, 양측 모두 보청기가 필요한 정도의 고도 난청 소견을 보인다.

3)

특별진찰 검사결과(2024. 4. 24., E병원)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 기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양측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므로, 이 사건 인정 기준의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앙보훈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난청은 그 원인에 따라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 위 두 난청이 혼재된 혼합성 난청으로 구별된다. 전음성 난청은 외이, 고막, 중이 등 소리를 전달해 주는 기관의 장애로 음파의 전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난청으로 주로 만성 중이염, 이소골손상, 고막 천공 등이 그 원인이 되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내이에 있는 달팽이관의 소리감지 기능의 이상,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의 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난청으로 주로 소음 노출,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등이 그 원인이 된다.

이 사건 인정 기준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되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9년까지 C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2016. 11.경부터 이명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7. 5. 12.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 한쪽' 진단을 받았고, 2018년부터 난청 증상이 나타났으며, 2023. 6. 27.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의 C탄광퇴직일,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이후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소음 노출종료 이후에는 청력손실이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71세로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는 연령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이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거나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음성 난청은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었다거나 양쪽에 노출된 소음의 크기나 정도가 달랐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양측에 동일하게 진행되는 대칭형 난청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저음역 주파수(500Hz, 1000Hz, 2000Hz)보다 고음역주파수(3000Hz, 4000Hz, 6000Hz, 특히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다가8000Hz 음역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고,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다음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는 경우와 같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요인이 공존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을 소음 노출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귀 난청과 관련하여, 노화, 고막 천공 및 돌발성 난청 등의 이과적 질환 요인이 소음 노출에 의한 요인보다 더 높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좌측 귀 난청과 관련하여, 소음 노출 종료 이후에는 소음 때문에 청력이 떨어지지 않고 소음 노출 종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므로 좌측 귀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에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고, 소음 노출 중단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노화로 인한 청력저하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감정의의 위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