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성)는 2004. 7.경부터 2023. 11.경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근무력이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4. 1. 2. C이비인후과에서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5. 3. 24. 원고에게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상 6분법 평균 우측37dB, 좌측 60dB로, 차이 20dB을 초과하는 비대칭 난청은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특징과 상이하다. 이러한 비대칭 난청을 유발할 만한 소음 노출 직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소음 노출 직력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가능하므로 양호한 귀의 역치를 양측에 적용하여 판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직력은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만, 순음청력 역치 6분법 평균 우측 37dB, 좌측 37dB의 난청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므로 양측 난청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은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특별진찰 결과 청력역치가 60dB인 좌측 귀에 대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주치의 소견(2024. 1. 2. C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우측 51dB, 좌측 65dB(1회 시행, 6분법에 의함)
특별진찰결과(2024. 7. 9. D병원)
순음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어음명료도 우측 96%, 좌측 88%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dB, 좌측 60dB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람에 따라 양측 귀의 감수성에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진찰 결과 원고는 우측과 좌측의 청력역치가 각각 37.5dB, 60.8dB로,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로 통상 인정되는 20dB을 초과하는 큰 차이를 보인다.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것이어서 양쪽 귀가 비슷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원고에게 양측 차이 20dB을 초과하는 비대칭난청을 초래할 만한 소음 노출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좌측 귀의 청력은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도는 4kHz 대에서 청력손실이 가장 크고 8kHz대에서 일부 회복되어 소음의 영향을 보여주는데, 좌측 귀의 경우 이러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는 '양측 중 양호한 순음청력역치를 기계적으로 양측 장해 정도에 적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20dB 기준을 초과하는 비대칭성 난청의 경우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특별진찰결과 양측 청력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소음성 난청에서 가장 심하게 청력손실이 나타나는 4kHz에서는 3번의 검사에서 양측 0~5dB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나, 좌측에서 4kHz(고주파수대) 다음으로 청력손실이 많이 일어난 1kHz(저주파수대)에서는 양측 45~50dB의 심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양측 귀의 감수성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현저한 비대칭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의 패턴으로 보기 어렵다. 좌측 귀의 경우 대개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이외의 원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결론적으로 양쪽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에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적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좌측의 청력손실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에 일부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