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19. 3. 1.부터 2024. 2. 28.까지 C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진료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24. 3. 1.부터 의료법인 D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소아영상의학과 진료교수로 근무하던 중 2024. 3. 5. 21:30경 갑작스러운 의식소실로 쓰러진 후,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5. 4. 10.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근무기간은 5일간이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시간은 통상의 업무시간으로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전 C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진료조교수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한 점, 교대제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C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에 대하여는 사학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에 따라 사학연금법이 적용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5일째에 쓰러져 이 사건 상병들을 진단받았고, 이 사건 사업장 실제 근무일은 2024. 3. 4. 및 같은 달 5., 총 이틀에 불과하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1일 8시간으로 확인되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에 따른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의 이직 또는 적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초과근무[원고는 2024. 3. 5. 21:30경 동료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C병원 2024. 4. 5.자 의무기록상 '2024. 3. 5. 회식(음주하지 않음) 후 주차장에서 쓰러져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스트레스 등 요인과 이 사건 상병들 사이의 연관성이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감정신청 등 추가적인 증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가 마련한 '적용형태별 업무상 질병 근무이력 판단기준'은 사업주, 공무원, 선원 등 산재보험법 적용제외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직종으로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 근로자가 된 경우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기 전 근무기간은 근무이력 산정시 제외하고, 다만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대상이 된 시점의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및 체질도 함께 종합 고려해야 하므로 유해인자 노출 여부와 관계된 업무기간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시 참고사항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인 이 사건 사업장 근무이력만을 바탕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시간이나 교대제 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모두 이전 근무지인 C병원에서 발생한 것인바, 원고 주장에 따라 C병원에서의 과로시간이나 업무가중요인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가 아니라 사학연금법상 재해보상 대상인 C병원에서의 업무이다.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은 당해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이 모두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인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한편, 피고의 위 지침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다가 법령개정으로 적용대상이 된 이후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법령개정 전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근무이력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비로소 보호대상이 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하여 법령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C병원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학연금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원고에게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