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4년 9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소음노출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108.6dB의 소음에 노출되었는바, 원고의 청력손상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청력저하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 상태에 이른 것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주치의 소견(F이비인후과의원, 2023. 3. 21.)
순음청력검사: 우측 46dB, 좌측 51dB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2024. 3. 13.)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어음명료도): 우측 92%, 좌측 80%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B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40dB, 좌측 50dB
기타 보완검사: 측두골 CT상 양측 만성 유양돌기염 소견 보임(양측 유양동 함기화 감소 및 경화)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우측 치유된 천공 소견, 좌측 전방부 고막 천공 소견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력 손상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의 직업력 조사 결과 원고는 1977. 1. 1.부터 1981. 10. 20.까지 약 4년 10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108.6dB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소음 노출 업무를 중단한 후 약 41년이 지난 2023. 3.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8. 10. 23. H병원에서 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 우측 38dB, 좌측55dB로 나타났고, 위 시기 즈음 청력이상을 자각한 것으로 보이는데(당시 진료기록에 ' 주변에서 얘기를 잘 못 듣는 것 같다 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역시 소음 노출 업무를 중단한 후 37년이 지난 후로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약화가 시작되는 주파수 영역과 일상 영역에서의 주파수 영역에 차이가 있어 소음성 난청의 발병 시기와 진단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길다.
원고는 특별진찰 결과 양측 만성 유양돌기염 소견(유양돌기 공기세포의 감소 및 경화 변화 동반된 상태)을 보이며, 우측은 치유된 천공 소견, 좌측은 전방부고막 천공 소견을 보여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8. 10. 23. H병원 진료 당시 양쪽 고막 천공 회복 소견, 2022. 4. 11. I이비인후과 진료 당시 우측 고막 치유된 천공, 좌측 고막 천공을 보여,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은 상당 기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음성 난청은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고, 일반적으로 청력의 저음한계는 약 40dB, 고음한계는 약 75dB이며, 저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보다 고음역(3,000Hz, 4,000Hz, 6,000Hz,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보이다가 8,000Hz 음역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5dip 현상). 원고의 경우 우측은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은 혼합성 난청이므로, 우측은 기도청력역치, 좌측은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소음의 영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는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는 '소음성 난청과 다른 원인 혼재된 경우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에서 관찰되는 청력검사소견이 뚜렷하게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그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하지 않는 점, 지속적인 소음 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르는 점, 원고의 소음노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까지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청력 저하에 업무상 노출된 소음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를 보았을 때 단순히 중이에 발생한 문제만으로 인한 난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소음성 난청과 만성 중이염(유양돌기염)으로 인한 난청 및 노화로 인한 청력저하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히면서도, '원고의 난청 상태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지 않고, 업무 외의 요인으로 인한 난청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만성 중이염(양측 유양돌기염및 좌측 고막 천공)이 동반된 상태이고, 원고의 청력도(우측 기도청력역치의 패턴 및 좌측 골도청력역치의 패턴)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 역시 밝혔다.
원고의 직업력, 소음 노출 기간, 연령, 진단 시점,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 청력손실의 패턴, 위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보면, 소음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수준의 난청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이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