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04년 6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C 주식회사 등에 소속되어 다수의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4. 1. 19.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24. 1.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5. 4. 16. 원고에게 '원고는 다년간 형틀목공 업무를 해오며 현장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상 약 1년 2개월(250일) 정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 3년)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2004년 6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약 18년 동안 다수의 건설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였고, 설령 원고가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을 제2, 3, 4,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원고가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원고의 2007. 3. 1.부터 2020. 7. 31.까지의 근무기간(851일) 중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1년 2개월<1> 동안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고, 건설현장에서 목공, 보통인부, 조력공, 철근공, 콘크리트공으로 근무하였거나 도로, 교량, 토목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나머지 기간은
85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조사하였다(이에 따라 원고가 2020. 7. 31. 이후 보통인부, 목공으로서 수행한 작업, 농수로 설치공사현장, 자전거도로 시범사업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서 수행한 작업은 소음노출 업무로 보지 않았다).
원고가 2004년 6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 및 채굴기계운전원, 건설구조관련기능종사자 등으로 근무한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실제 작업내용과 노출된 소음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가 없는 이상 소음에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노출되었거나 개방된 공간에서 노출되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쉽게 추단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갑 제16호증)에 나타난 형틀목공직종에 대한 총 환산경력연수 4.7년은 보통인부, 목공, 조력공, 철근공, 건설 · 채굴 단순 종사자, 건축마감 기능원 등 원고가 실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지 않은 근무일수와 도로, 교량, 토목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근무일수도 모두 형틀목공 근무일수에 포함시켜 산정한 수치로,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형틀목공'으로 4.7년을 근무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원고는 최대 90.4dB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철근공으로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 의해 인정되는 철근공 근무일수는 6일(2008년 7월: 2일,2008년 11월: 3일, 2016년 5월: 1일)에 불과하다(원고는 철근공으로 근무한 일자와 기간을 정확히 특정하고 있지도 않다).
원고가 제출한 '건설 공사에서 소음 발생원 및 소음 수준 조사(갑 제8호증)'는 1991년부터 1992년 사이에 소음노출기준이 정립되지 아니하였던 미국 온타리오 주에서 진행된 조사결과로, 2000년도 이후 국내에서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원고의 작업환경을 제대로 반영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상 소음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 6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약 1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건설근로자로 약 260개의 사업장에서1475일(생년월일 E에 대한 근무일수 550일 + 생년월일 B에 대한 근무일수 925일) 근무하였는데, 이는 사업장당 약 6일, 1년당 약 82일 근무한 것으로 환산된다.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간헐적으로 노출된 업무상 소음의 영향력을 지속적 · 집중적으로 노출된 업무상 소음의 영향력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통상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대에서 40dB, 고음역대에서 75dB을 초과하는 청력역치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특별진찰 당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저음역대에서 40dB, 고음역대에서 75dB을 상당히 초과하는 청력역치를 보여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는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대인 만 74세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그 발병에 노화가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소음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의학적 · 일반적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노출된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있어 실제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2016. 9. 8. 청각장애 진단(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80dB, 좌측 85dB)을 받고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 당시 원고는 만 67세로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반면,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더욱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각주1) 형틀목공 근무가 확인된 250일(형틀목공 근무일 총 255일에서 도로건설현장에서의 형틀목공 근무일5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1년이 200일임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기간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