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9. 선고 2025구단5420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선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장해급여를 받았다(이하 아래의 각 장해를 '기존 장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24. 10. 10. C에서 어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이 부상을 입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아래의 장해를 '신규 장해'라 한다) 피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하였다.

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신규 장해는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인 요추 제4-5번 부위에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빼면,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신규 장해의 일부가 기존 장해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새로운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한 후 종전의 장해 및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등급조정을 하면 원고의 장해는 제9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385일인데, 여기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660일을 빼면,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7항은,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한다.<1> 구체적인 관계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기존 장해와 동일한 부위인 요추 제4-5번 등에 장해가 남았고, 나아가 새로운 부위인 좌측 어깨에도 장해가 남는 신규 장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짐과 동시에 다른 장해계열에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에 따르면, 이 경우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대하여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와 새로 발생한 좌측 어깨 부위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장해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원고는 요추 제4-5번 등의 장해조차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기존 장해 및 신규 장해에 대하여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등급조정을 하면 제9급(가장 심한 장해인 제10급에 1개 등급 상향 조정)으로, 그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385일이다. 여기에서 원고가 기존 장해로 지급받은 장해보상금일시금일수 660일을 빼면 장해보상일수는 0일이다. ② 그런데 원고가 새로운 부위인 좌측 어깨에 남은 장해의 등급은 제12급 제9호이고, 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154일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적으므로,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단에 따라 좌측 어깨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기존 장해에 대하여 등급 조정 없이 각 장해별로 보상을 받은 것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 업무상 재해로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새로 발생한 장해등급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피고의 '장해등급 조정 시행지침'에 따른 것이었는데, 다른 사건에서 위 지침이 위법하다는 판결<2>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부산지방법원 2020구단50525 판결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장해와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를 입었음에도, 피고가 제정한 지침에 따라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적용을 위한 요건을 임의로 부가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등급 상향 조정의 여지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와 사안이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 내부 지침의 제 · 개정 또는 그 지침의 효력에 대한 피고의 내부적 판단은 법원의 법해석을 기속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영구장해에 관하여 보상하기 위한 것이고, 장해등급은 의료사건에서 노동력상실률에 대응하는 개념이라면서, 피고가 과거 지급한 장해급여, 요양급여, 상병급여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충분히 보상을 하였고, 원고의 전체적인 노동능력상실률에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장해등급 산정이 신체 손상으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의 산정과 유사하고,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기존 장해 부분의 처리가 기왕증 등의 반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장해급여액의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 장해로 인해 일정한 보상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다른 장해계열에 장해가 남더라도 기존 장해에 대한 보상 규모가 새로 산정된 장해급여액을 초과한다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시행규칙 제47조 제7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내용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의 취지 및 체계에 반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산재보상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주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