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주관절(팔꿈치), 견관절(어깨)과 관련하여 좌측 어깨 견쇄관절증,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부분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6. 10. 21.부터 2023. 6. 30.까지 26년 8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B사무지소에서 채탄 및 측량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3. 12. 18. C병원에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상병을 비롯한 20개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5. 9. 12. 원고에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즉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및 측량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신청인이 채탄 및 측량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 등과 업무수행 중 반복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상병이 확인되는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므로 상병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며, 그 외 목 부위 등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기존 질병 또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하에 따른 상병 수준으로 평가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개의 신청 상병 중 수근부위인 위 나.항 기재 표중 ⑧, ⑨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한 반면,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위 요양불승인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위 나.항 기재 표 ① 내지 ⑦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7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및 측량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 · 악화되었는바, 업무와 위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상병 관련 의학적 특성 및 의학적 소견(각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어깨관절[이 사건 상병 ③ 내지 ⑤ 관련, D병원장(어깨관절, 2026. 1. 2.)]
2023. 12. 19. 양측 견관절 MRI상 우측 견관절은 극상건병증만 보이고 있고, 좌측 견관절은 극상건의 부분 파열이 의심되는 소견임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은 성인 어깨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병률은 정확히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극상건 부분층 파열의 유병률은 32%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50대 후반 이후에는 무증상의 회전근개 파열이 일반 인구의 20~40%에서 발견되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이러한 병변은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의 일부로 간주됨
피감정인의 영상 기록 및 의무 기록 검토상 좌측 견관절은 극상건의 부분파열이 의심되는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 및 견쇄관절증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퇴행성병변에 해당하는 소견이나, 통상적인 발병 연령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병변이 확인된 점, 그리고 피감정인이 장기간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의 발생에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우측 견관절은 극상건병증 소견만 관찰되며, 이는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 범주 내의 변화로 판단됨. 영상학적으로 부분 파열이나 구조적 손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 부담에 의한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로 보기는 제한됨
무릎관절[이 사건 상병 ①, ② 관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무릎관절, 2026. 1. 10.)]
피감정인의 영상학적 검사소견은, 양측 슬관절 초기 골관절염이 관찰되고, 경도의 슬관절염(Kellgren-Lawrence grade 1)을 확인할 수 있음
피감정인의 무릎 부위 상병은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며, 퇴직 당시 만54세로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연령으로, 개인소양(기왕력)으로 양측슬관절 내반이 확인되며 이는 내측 구획에 기계적 부하를 집중시키는 중요한 구조적위험인자임
업무 관련성을 살펴보면, 27년간의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중량물 취급은 의학 문언상 위험 요인에 해당함
각 요인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면 내반슬이 약76%, 연령이 약4%, 직업적요인(27년)이 약7.3%, 기타 요인(체질량지수, 유전 등)이 약10%로 평가됨
내반슬이 구조적 취약성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의학 문헌에서 보고된 위험도를 고려할 때 27년간의 업무도 약 7.3%의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함
주관절[이 사건 상병 ⑥, ⑦ 관련, E병원장(주관절, 2026. 1. 12.)]
양측 주관절 모두에서 외측상과염 소견이 명확히 확인됨.
27년간의 누적된 초고강도 업무 부담에 의한 '과사용 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업무와 상병간의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됨. 연령 요인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무리가 따르고, 원고의 연령(만 54세)은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나, 일반 인구의 확진 유병률은 1.3%에 불과함
일부 퇴행성 소인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27년간의 광산 업무는 상병의 진행 속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가속화시키고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사료됨
구체적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17. 8.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③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⑤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⑥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⑦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상병(①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②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④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③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⑤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⑥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⑦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26년 8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그 중 1년은 채탄 업무에, 나머지 25년 8개월은 측량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이 열악한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측량장비의 운반 및 설치, 측량기준점 설치, 측량장비 조작 및 측정 등의 측량 작업은 그 강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량물 취급, 반복적 타격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의 측면에서 채탄 작업과 마찬가지로 신체부담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원고가 한 채탄 및 측량 업무의 신체부담수준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어깨관절 관련 이 법원 감정의는 '우측 견관절은 극상건병증 소견만 관찰되고, 업무 부담에 의한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로 보기는 제한되나, 좌측 견관절은 충돌 증후군 및 견쇄관절증이 확인되고 원고의 업무가 좌측 견관절의 상병에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
무릎관절 관련 이 법원 감정의는 '양측 슬관절에 경도의 관절염이 확인되는데, 원고가 만 54세로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고, 개인소양(기왕력)으로 양측 슬관절 내반이 확인되는데, 이는 구조적 위험인자로서, 각 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하면, 내반슬이 약 76%, 직업적 요인이 약 7.3%로 평가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의 연령, 상병의 정도, 감정의의 소견 등을 두루 고려하면, 무릎관절 관련 상병은 원고의 기왕력이 주된 원인으로 초래되었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 업무가 이 부분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기여도 산정 방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위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의학적 소견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상실하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관절 관련 이 법원 감정의는 '양측 주관절 모두에서 외측상과염 소견이 명확히 확인되고 연령 요인만으로 이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장기간의 광산 업무는 상병의 진행속도를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가속화시키고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밝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