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15. 선고 2025구단5476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 9. 4.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성)는 1971. 2.부터 1982.까지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4. 4. 17.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로 판정받았다.

나.

원고는 2025. 7. 15.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5. 9. 4. '원고가 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분진 직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 요양급여 수령 당시 보험급여원부상 직종이 후산부로 기재되어 있는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진폐예방법 제3조는 "진폐예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을,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 철광업, 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등)(제1호),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분진작업"을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이하 '암석 등'이라고 한다)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는 ① 암석 등을 채굴하는 작업(제1호), ② 암석 등을 절단 · 가공하는 작업(제2호), ③ 암석 등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제3호), ④ 암석 등을 차에싣거나 내리는 작업(제4호), ⑤ 암석 등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제5호),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암석 등을 취급하는 작업(제6호)으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2)

원고가 분진사업장인 C에 소속된 근로자였던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1. 3.경 진폐 관련 정밀진단을 받을 당시 보험급여원부의 직종란에 "후산부"로, 채용일자 "1973. 2. 1.", 사업장명칭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난청 관련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직업력 조사 당시(2021. 11. 18경)에 1971. 2. 1.부터 1982년도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약 12년 간채탄 및 선탄 반장으로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③ 피고의 직업력 통합조회 결과에 원고의 근무기간을 1973. 2. 1.부터 1981. 9. 1.까지 8년 7개월 동안으로 보면서 직종이 "광원"으로 조회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진폐예방법령이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가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았으므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