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5구단547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7. 8. 28.부터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위 회사가 관리를 맡은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5. 4. 24.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몸에 이상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5. 9. 5. 원고에게 '발병 전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단기과로 또는 만성적 과로요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업무상 스트레스 등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고혈압 진료 이력,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중 불충분한 휴게시간, 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구역 감시 및 순찰 등 경비업무(기타 관리주체의 요청에 의한 간헐적 협조사항 등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포함)을 맡았고, 피고는 원고의 출근기록, 경비업무일지, 근무표, 휴게시간표 등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원고의 업무시간은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발병전 1주일 제외)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가 경비원으로 교대근무[1일 주간근무, 2일 주간근무, 3일 야간근무, 4일 휴무]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경비업무는 주간 및 야간 순찰, 쓰레기 수거와 정리 등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신체적 부담이나 정신적 긴장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7시간 15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 중 각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4일 단위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근무 중에는 건물 전체에 1인이 근무하는 관계로 입주민 민원이나 방문객 관리 등 돌발상황 때문에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없었으므로,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 3시간[야식시간(22:00~22:00), 수면시간(22:00~04:00)]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별도의 휴게 공간에 에어컨, 온돌, 식수, 냉장고, TV 등이 갖추어져 있어 취침이 가능한 점, 원고가 작성한 2025. 4. 근무일지(을 제4호증)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야간근무중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근무일지에 의하면 원고는 야간에 주로 상가순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야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상가는 23:30경 문단속을 하고 07:00경 문을 개방한 것으로 확인되어 돌발적인 상황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동료 F과의 갈등, 3개월 단위 연장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 업무로 인해 과중한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동료 F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G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6호증)만으로는 원고와 F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갈등이 있었는지, 업무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위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와 F 사이 갈등이 있었던 시기는 2025. 3. 말경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시점과는 차이가 있는 점, 원고는 2017. 8.2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근로계약 연장이나 갱신에 어려움이 예상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과중한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상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파열되어 뇌 조직 내에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연령 증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혈관기형과 같은 기왕력, 음주와 흡연, 비만 등의 생활습관이 그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흔한 선행원인은 만성 고혈압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만 71세의 고령이었고, 2015년부터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9년 이후 금연하였으나 30년의 흡연력이 있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있어 업무적인 부담요인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미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위험요인이 되는 기왕증이나 생활습관등 원고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