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5. 7. 원고에게 한 요양비(본인부담치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1 임플란트 식립비용', '#13, #12, #11, #21, #22, #23 치석제거 진료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C)에서 근무하던 중 2022. 8. 8. 출근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진단받은 '치아의 파절(#11, #12)'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보철물 파절 및 탈락(#21, #22)'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요양승인 및 추가상병승인 받은 상병들을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원고는 2024. 3. 22. 피고에게 2022. 9. 7.부터 2024. 3. 27.까지 D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출한 치료비 9,359,180원을 요양비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다음과 같이 2024. 5. 7. 원고에게 3,489,46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인 #21 치아 임플란트 식립비용, 치석제거 진료비용, 기타 비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21 치아 임플란트 식립 비용, 치석제거(잇몸치료) 비용, 기타 미지급 비급여 치료비 중 2023. 9. 4.자 전산화단층촬영비용, 2023. 10. 2.자 치료비(코소프트 이장)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요양비 지급대상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에 관한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에 따르되,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 이하 '구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이라 한다)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에 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면서도(제2조 제1항, 제3조), 산재보상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을 별표 1에서 정하고(제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비급여대상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으로 추가로 인정하도록 정하였다(제4조 제2항).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비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앞서 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관련성에 대하여는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1 임플란트 식립비용 부분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21 임플란트 식립비용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산재보험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 중 #21 임플란트 식립비용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아래 그림과 같이 #21 치아는 상실되어 #11,#12 치아를 지대치로 하여 #21 자리를 가공치로 연결한 3유닛 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은 상태였고, 피고는 #21 치아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상실된 부위로 이 사건 상병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임플란트 식립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11, #12 치아는 치근 파절되었고, 위 3유닛 브릿지는 이미 결손된#21 자리의 가공치와 #22 치아 연결부가 파절되면서, #11의 치근 대부분과 치관부, 이에 연결된 #21 자리의 가공치 전부, #22 보철물의 근심 일부가 연결된 상태로 탈락되고, #22 보철물 나머지도 따로 탈락되었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치과)는 '원고와 같은 상황에서 보철을 할 경우 기존처럼 브릿지 보철치료를 하면 주변 치아 치주 상태가 좋지 않아 브릿지 범위가 너무 길게 증가할 수 있고 브릿치 보철치료를 할 경우 주변 자연치아의 치질을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선택한 것으로 사료된다. #12, #11 잔존치근은 발치되었고, #22 치아는 크라운 보철치료가 되었으며, #12, #21 자리에 각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각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11 자리에 가공치를 한 3본 브릿지 보철치료가 이루어졌다(아래 오른쪽 그림, 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치된 해당 치아의 자리에만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면, #12, #11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21 자리는 가공치로 대체하여 캔틸레버(한쪽만 지지된 외팔 구조) 형태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으나(아래 왼쪽 그림, 이하 '캔틸레버 치료'라 한다), 캔틸레버 보철물은 힘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지대 임플란트에 과부하를 가하여 역학적으로 비교적 불리하다. 임플란트를 2개 식립하고 1개는 가공치로 하는 비용이 비슷하고, 주변 구강조직환경이 양호하다면, D병원에서 시행한 이 사건 치료가 힘을 양쪽으로 나눠 받는 구조로서 역학적으로 유리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구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 [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8장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치과상병에 대해 연령 제한 없이 1치 당 1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 중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기존 #11, #21, #22 부위의 3유닛브릿지가 탈락되고, #12, #11 치아는 치근이 파절되는 복합적인 상병을 입었고, 이 사건 상병으로 #12, #11, #21, #22 부위에 한꺼번에 치료가 필요하였다. 이 사건 치료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전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역학적으로 유리한 최적의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21 치아가 이미 결손된 치아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치료 중 #21 임플란트 식립치료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없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치료는 이 사건 사고로 발치된 #11 자리에 임플란트 식립치료 대신 가공치로 대체하고, 이 사건 사고로 보철물(가공치)이 탈락된 #21 자리에 임플란트 식립치료로 대체하였는바, 캔틸레버 치료 방식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치료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치된 #12, #11 치아의 자리에만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역학적으로 불리한 캔틸레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달리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정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3, #12, #11, #21, #22, #23 부위 치석제거(잇몸치료) 비용 부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는 치석제거(잇몸치료) 관련 비용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치료비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부분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보철 전에 치주치료를 하는 것은 보철물의 성공, 수명과 예후를 위해 중요한 기초공사이며, 보철과정 중 바로 인접한 치아도 보철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부위인 #12, #11, #21, #22 및 바로 인접한 #13, #23 치아 부위에 적용된 치주치료는 이 사건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13, #12, #11, #21, #22,#23 치석제거(잇몸치료) 비용 부분은 위법하고, #13, #12, #11, #21, #22, #23 외 치석제거(잇몸치료) 비용 부분은 적법하다.
기타 미지급 비급여 항목 부분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의하여 인정되거나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기타 미지급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과 구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다.
구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산재보험법의 위임을 받아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행정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구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로 규정된 내용이 아닌 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2023. 9. 4.자 전산화단층촬영비용, 2023. 10. 2.자 미지급 치료비(코소프트 이장)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구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또는 추가로 정한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 각 비용이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또는 상병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위 감정의는 #22 치아 상태를 경과 관찰하여 확인하기 위한 구내 '방사선' 촬영이 이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을 뿐이다).
그 외 나머지 항목들(2022. 9. 7.자, 2023. 3. 29.자 치료비)은 임시레진관, 도재전장주조관 보철치료에 대하여 구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절 치과보철 부분에서 정한 기준(임시레진관 26,710원, 도재전장주조관 510,000원)에 따라 지급되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부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요양비 산정에 오류나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