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4. 4. 19. 이후에도 계속 발목과 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고 제대로 걷거나 업무를 수행함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증상이 2024. 4. 19.까지 고정된 상태였다거나 치료를 통한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인정상병과 관련하여서는 2024. 4. 19.경에 이르러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24. 4. 20.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는 2024. 4. 12.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상병명 '좌측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2024. 5. 16.'제출된 원고의 영상에 의할 때 좌측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와도 해당 상병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좌측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업무상 부상으로 승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좌측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고, 이미 업무상 부상으로 승인된 이 사건 인정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진료계획을 제출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사건 인정상병은 경추와 요추, 골반, 발가락의 염좌와 긴장에 해당하는바, 위 상병의 내용, 해당 상병의 통상적인 진행경과와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부터 2달이 넘게 경과한 2024. 4. 19.경에 이르러서는 완치되거나 그 증상이 고정되어(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만 필요한 상황) 치료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려면 임상증상이나 의학영상 등을 통해 위 인정상병의 변화나 악화 소견 등이 확인되거나 아직 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요추, 골반, 발가락 부위의 염좌 및 긴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4. 4. 이후 주로 왼쪽 발목과 발 부위의 통증과 부종(또는 염좌)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D병원의 2024. 8. 19.자 진단서에는 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는 원고에게 전거비인대 부분파열과 발목통증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좌측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업무상 부상으로 승인되지 않았고, 원고의 좌측 발목과 발부위의 통증과 부종(또는 염좌)에 대한 치료내역을 두고 이미 업무상 부상으로 승인된 '발가락의 염좌와 긴장'을 위한 치료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자문의사회의에서 4명의 자문의사는 모두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하여서는 2024. 4. 19.까지 통원 후 증세고정으로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다만 이 중 2명의 심의위원은 '발목 인대파열에 대한 부분은 제외함'이라는 의견을 부가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원고가 호소하는 발목과발 부위의 통증과 부종(또는 염좌)에 대하여 2024. 4. 이후 추가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좌측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은 업무상 부상으로 승인된 상병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치료의 필요성은 심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