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 경위
참가인은 E단체 산하의 공공 · 운수 · 사회서비스 부문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07. 4. 16. 법인으로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하 조직 및 조합원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14. 5.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사무처 상근자로 노조활동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대구경북지역 조직국장으로 근무하다 2023. 8. 24. 참가인 사무처 소속 노조정책국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23. 10. 13. 7개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4월(이하 '이 사건 1 정직'이라 한다), 2024. 5. 20. 4개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6월(이하 '이 사건 2 정직'이라 하고, 이 사건 정직1, 이 사건 정직2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정직'이라 한다)을 각각 받았다. 이 사건 1 정직 사유는 아래와 같다(이하 '사유1-1' 등과 같이 약칭한다). 이 사건 2 정직사유는 아래와 같다(이하 '사유 2-1' 등과 같이 약칭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정직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G 및 H),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5. 2. 13. 이 사건 정직 1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직 2에 대해서는 4개의 사유 중 3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럼에도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C, D 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25. 6. 12. 각 정직사유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론에 위법이 없고, 각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관계법령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의 배우자 I(이하 '원고 배우자' 또는 '배우자'라고만 한다)은 참가인 산하 L단체 서울지부에서 근무하는데, 배우자는 2019년 8개월 동안 약 62일(495시간)을 연장근로를 하였고, 2020. 3. 19.에는 출근 중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병가나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2023. 9.경 우울 에피소드 진단으로 산재승인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나 노동조합의 간부, 시민단체 활동가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우자 문제에 대한 4개의 사항을 요구하였고, 원고 또한 배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인에게 배우자 간병을 위한 서울 발령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우자에 대한 참가인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기 위하여 2023. 7. 11. 참가인 건물 옥상 옥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원고와 배우자 모두 참가인 소속의 조합원이고, 원고가 소속된 B노조 J지부와 배우자가 소속된 B노조 L단체 서울지부 모두 참가인 산하조직으로 참가인의 지휘 · 감독 하에 있어, 배우자도참가인 소속 근로자이자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인 원고 배우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와 같이 농성을 한 것은 동료 조합원이자 참가인 소속 근로자인 배우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모두 정당하다. 이 사건 1 정직 사유는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즉 집회 방해는 참가인 내 비민주적 관행과 상근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고발하기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고, 옥상 농성은 모든 대화 노력이 차단된 후의 최후 저항이며, 농성자, 건물 안전 협조 불응은 최소한의 생존 수단이다. 원고의 간이 수영장 사용 등으로 누수, 누전 위험의 위험이 증가되지 않았고, 원고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농성에 참여한 것이며, SNS에 사진을 게재함에 있어 성적 의도가 없었고, 원고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아동학대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를 하였다는 정직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농성한 옥탑에 별도 배수시설 없어 오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었고, 배수한 수량이 적어 차량 훼손이나 심각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공황장애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데다 휴직 기간 중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농성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요양휴직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2 정직 사유도 동료들이 원고의 행동에 무대응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대화를 시도한 것이므로 인사 강요라거나 위협이라 할 수 없고, F의 정신을 계승, 확장하기 위한 문제 제기이며, 배우자 문제 해결을 위해 F의 투쟁의 연장선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참가인이 F의 유서를 은폐한다는 근거가 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나 사실왜곡이 아니다. 또한 2024. 1. 9. 집회 현장에서의 충돌은 K지부 조합원이 먼저 원고를 폭행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원고는 이 사건 2 정직이 1 정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보복성 징계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되는 부당노동행위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심리된 바가 없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2 정직 사유는 모두 이 사건 1 정직으로 인한 정직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데, 정직 기간 중에는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노무 제공에 관하여 준수할복무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직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근로자로서의 복무규율위반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정직 사유로 인정된 원고의 행동은 노동조합의 비민주적 운영과 상근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발생된 부수적 행위로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정직은 징계 양정이 각각 과도하다.
인정사실
원고 배우자는 2019. 4. 15. 참가인 산하 L단체 서울지부에 채용되어 사무처에서 조직국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배우자가 L단체 서울지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년 400~700여 시간의 장시간 연장근로, 집행위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권고사직 종용 등으로 자살 충동, 중증 우울증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초 L단체 및 산하 서울지부를 상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참가인에게 상근직 근로자에 대한 조직문화개선 TF 구성, 배우자의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23. 3.경 정기인사 희망부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지역본부로의 전보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2023. 5. 11. 녹색병원으로부터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2023. 5. 22. 상병휴가를 시작으로 연차휴가, 대체휴가, 하계휴가 등의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2023. 7. 13.부터 8. 11.까지 요양휴직, 2023. 8. 14.부터 9.12.까지 기타휴직을 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참가인의 임원사무처 텔레그램 단체방에 참가인 및 L단체의 상근자 처우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를 외부에 알리기 위한 현수막 설치, 피켓 시위, 고공 농성 등을 하였다. 원고가 설치한 현수막에는 '배우자 따라 5/22 공황장애 판정, 온 가족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그만두게 하려는 속셈인가?', '티오 없다. 이 핑계 저 핑계, 노조 중앙 발령 안 된다던 B노조 지속해서 노조 중앙 상근자 채용 공고 왠일이지?', 'L단체 서울지역 지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외부전문가TF 구성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1 정직 경위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23. 6.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M'의 이름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대학로까지 시가행진을 추진한 바 있는데, 원고는 참가인의 전 위원장 N가대회사 발언을 하는 도중에 무대 차량 앞을 가로막고 "O"라는 현수막을 들고 항의하였다 나) (1) 원고는 2023. 7. 11. 미성년자인 아들과 함께 참가인 사무실이 있는 건물 옥상 옥탑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농성이 시작된 2023. 7. 11.부터 강서경찰서, 강서소방서, 강서구청, 학교 관계자들 및 참가인 간부들은 건물 옥탑 구조물의 위험성 및 아들의 안전 문제를 들어 원고에게 옥탑 농성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특히 강서경찰서는 원고에게 '위 옥탑 농성이 건물 옥상 위 10m 높이의 구조물에서 진행되고, 폭우가내리는 기상환경과 높은 지대의 위험한 장소에 아동을 노출시키고 재학 중인 학생을등교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강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원고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2023. 7. 17.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여 수사 중이다. 보호자는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에 보내 교육을 받게끔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위반하고 있으니, 즉시 아동학대위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 현재 위치에서 안전한 곳으로 내려오기 바란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위반 고지 및 위험행위 중지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및 배우자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는 '1.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TF 구성, 2. 배우자를 향한 모욕, 협박,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한 공개 사과 및 배우자의 무급휴직 4개월 보장, 3. 원고의 서울 발령 약속' 등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옥탑 농성을 이어갔다.
원고는 위 옥탑 농성 중 가건축물 및 간이 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2023. 8.18.경에는 참가인 건물 외벽에 건물 2층 높이에 해당하는 현수막을 걸며 농성을 하였다. 원고는 위 옥탑 농성 중 원고 아들의 전신 나체 상태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사회단체 및 노조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단체방('P', 약 700여 명이 참가한 단체 대화방이다)에 게재하였으나, 텔레그램 참여자로부터 항의 메시지를 받고는 아들의 나체사진을 내리게 되었다.
원고의 옥탑 농성 과정에서 원고는 간이 수영장 사용으로 인한 다량의 물과 폐수를 건물 아래로 무단 방류하였고, 건물 옆에 주차된 산하조직 차량 및 건물을 이용하는 조합원 등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옥탑 농성 중 상의를 탈의하고 생활하였고, 이에 참가인 사무처 근로자들이 '옷을 입고 얘기하자'고 하였으나, '니들이 옷이나 사주고 그런 소리하냐'라고 하는 등으로 소리치기도 하였다(이에 대해 ○○○은 '2023. 8. 17. 6층에서 일하던 중큰소리가 들려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조직실장과 원고가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었고, 원고는 나체에 가까운 차림이었다. Q에게 원고 옷 좀 입어 달라고 말하였고, Q이 원고에게 그와 같이 말을 하였으나, 원고가 '니들이 옷이나 사주고 그런 소리를 하냐'며 여전히 옷을 걸치지 않은 채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욕설을 하며 소리쳤다. 원고는 상의를 탈의하고 하의만 입고 있었는데, 근무 중인 공간에서 마주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을 마주하자 너무 놀라서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다. 노조활동가라는 사람의 발언 하나하나에 여성혐오가 깔려 있어서 모욕감이 들었다'고 상세히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2023. 8. 2. 원고에게 '농성장 바로 아래쪽에 간이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량의 물 사용으로 인한 건물 하중 부담과 미끄럼 위험 등이 존재하며 육안상 확인되지 않은 크랙이 존재할 경우 누수 및 전기누전으로 이어질위험성이 있다. 농성자 및 건물, 건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간이 수영장 중단 안내). 최근 배우자에 의해 출입문 비밀번호가 외부인(배달노동자)에게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 바란다(출입문 및 비밀번호 외부 유출 금지), 1층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불시에 다량의 물이 방류되어 주차 차량과 행인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물 방류 유의). 농성장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며 폭우와 무더위, 낙뢰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미성년자인 중학생 자녀에게는 더욱 취약한 여건임을 감안하여 수차례 중학생 자녀의 농성장 합류를 만류하였으나 8. 2. 또다시 중학생 자녀가 농성장에 복귀한 것을 확인하였다. 자녀의 농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원고는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목적으로 요양휴직을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 요양휴직의 목적 사항에 따라 업무 복귀를 위한 질병 치료 및 요양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농성자 및 건물 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 사항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23. 8. 10.에도 '태풍(카눈)이 서울을 통과할 예정이고,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바, 원고가 설치한 옥탑 농성장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미성년자인 중학생과 함께 있는 농성장 안전에 깊은 우려가 있다. 최소한 태풍이 영향권을 벗어날 때까지 만이라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참가인은 2023. 8. 24. 원고를 2023. 9. 13. 자로 사무처 정책국장으로 발령하였고, 원고는 2023. 8. 25. 옥탑 농성을 끝내고 2023. 8. 31.까지 배우자 등과 함께 참가인 앞 집회 및 선전전을 하였다.
참가인의 사무처는 2023. 9. 1. 원고의 2023. 6. 24. 집회 방해 행위 및 2023. 7. 11.부터 8. 24.까지의 옥탑 농성과 관련한 활동이 참가인 사무처 운영 및 업무처리 규정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1>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참가인의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는 2023. 9. 6. 위 징계요청 안건을 승인하였다. 참가인은 2023. 9. 7. 원고에게 2023. 6. 24. 노조 결의 대회에서 집회를 방해한 행위 등 7가지 사유에 대해 징계회부 안건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의 사무처 징계인사위원회는 2023. 10. 12. 원고에게 정직 4월(2023. 11.부터 2024. 2.까지, 이 사건 1 정직이다)을 의결하고 2023. 10. 13. 원고에게 징계의결통지서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1 정직 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1 정직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24. 2. 21. 이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2 정직 경위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의 사무처는 2024. 2. 15. 이 사건 1 정직 기간인 2023. 11.부터 2024. 2.까지 원고의 조직 질서 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며 참가인 위원장에게 징계요청을 하였고, 참가인의 중앙집행위원회는 2024. 3. 6. 원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
참가인은 2024. 5. 10. 원고에게 2024. 5. 17.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면서, 이 사건 2 정직의 징계사유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2 정직 의결 과정에서 1 참가인 정책기획실 R이 2024.4. 21. 제출한 '원고가 2023. 9. 13. 옥탑 농성을 풀고 사무처로 복귀한 이후 사무처 직원들과 마주칠 때마다 위협적인 태도로 인사를 강요하는 등 불편한 긴장감을 조성하였다. 새로운 직책으로 나온 명함을 각 사무처 자리에 놓으면서 인사를 돌았고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직원들은 한참 쳐다보거나 인사를 받아줄 때까지 말을 걸었다. 5층 성원들이 인사 압박을 심하게 느낀 이유 중 하나는 S 국장과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인 광경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는 친분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농성과정에서 본인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겨냥한 보복성 행위임이 명백했기 때문에 원고의 인사압박은 인사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환경형 폭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진술서, 2 연대사업실 T가 2024. 4. 23. '원고가 2023. 11. 11. U 행사장에서 본인에게 악수와 인사를 강요하여 이에 무대응하자 본인을 뒤로 밀치며 협박조로 왜 인사를 안 받는데?라며 언성을 높이고, 계속 완력으로 밀어붙이며 협박하였으며, 주변 사무처 직원들에게 실랑이를 벌이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서, 3 원고가 2024. 1. 4. 164명이 등록된 'V' 제목의 SNS 모임방에 시위 현장 사진 2장을 등재하고, 사진 하단에 "E단체 ○○○ ○○○ ○○ 부위원장 동지 함께하며 의견 나누고 있습니다. 열사 분신의 진상조사가 E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열사 투쟁의 끝은 W 동지 문제해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기재 · 게시한 글, 4 원고가 2024. 1. 26. 위 SNS 모임방에 'I A F 모두 당원이고 그 동지를 돕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당원인데 왜 당(X)은 자신의 당원에게 징계 폭탄을 던지는 참가인의 편을 듭니까? 당 대책위원회가 B노조와 K지부 눈치를 보고 대책위원회에 끌어들이려고 B단체와 K지부를 비난하는 부분을 빼고 유서를 일부 공개하고자 결정했습니까? B노조와 K지부가 열사가 남긴 유서를 감추기에 급급하더니 과거 유서를 현재 유서처럼 여론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왜 침묵합니까? 무엇이 9월 26일 당시 유서입니까?'라고 기재 · 게시한 글, 5 참가인 산하 K지부장 Y이 2024. 4. 22. 제출한 '원고가 2024. 1. 9. ○○그룹 Z 회장 집 앞에서 차 안 농성 중이던 K지부 정책위원장 AA의 옷깃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 내리고, 2024. 1. 13. 강서구청 앞 F 추모 집회에서 집회를 방해하지 말라'라며 원고에게 항의하던 AA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쓰러트린 후 무릎으로 배를 짓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사실 진술서를 근거로 삼았다.
참가인은 2024. 5. 17.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6월을 의결하였고(이 사건 2 정직이다), 2024. 5. 20. 원고에게 그 의결 내용을 통보하면서 위 각 징계사유가 참가인 사무처 운영 및 업무처리 규정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고, 사무처 성원으로서 '조합 선언, 강령, 규약과 각종 기구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력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원고는 2024. 5. 24. 참가인에게 이 사건 2 정직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 4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정직사유의 전제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 배우자가 소속된 L단체 서울지부가 참가인의 지휘 · 감독을 받은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참가인이 원고 배우자의 사용자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정직사유는 같은 사용자 소속의 동료근로자인 원고 배우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비판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는 이 사건 각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각각의 행위는 원고의 독자적인 행위로 판단될 뿐이며,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여기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제2조 제1호), 즉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원고 배우자가 참가인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채택한 증거, 특히 을나 제2호증의 2, 5, 6, 7, 을나 제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 참가인은 AH본부로 AB본부, AC 본부, L단체, AD본부, AE본부, AF본부 등을 두고 있고, 지부로 AG지부, AH지부, AI지부를 두고 있으나, 각 AH본부는 각각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L단체 운영규정도 조합원 자격(제5조), 권리와 의무(제8, 9조), 기구,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제9, 12, 15, 18조), 본부장 선출(제30조), 재정(제37조), 산하 조직(제44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표창과 징계(제9장 제46조 이하)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L단체 서울지역운영규정도 명칭, 사무소, 활동조직, 가입 · 탈퇴, 권리와 의무, 기구총회, 대의원회, 현장위원회, 운영위원회, 분회, 임원, 소속 조합원에 대한 표창과 징계, 해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실, 2 원고 배우자는 L단체 서울지부를 사용자로 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각 지부장인 AJ, AK, S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그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주체는 L단체 서울지부라고 인정하거나, L단체와 L단체 서울지부를 공동피고로 삼아 미지급 수당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법원은 원고 배우자의 사용자가 L단체 또는 서울지부임을 전제로 임금채권의 존부를 판단하여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095224, 같은 법원 2025나7096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26. 2. 26. 자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2025다219760)], 3 배우자는 또한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사용자를 L단체로 명시하였고, 위 구제절차 과정에서 원고 배우자는 서울지부는 L단체의 하부조직으로 독자성이 없으므로 L단체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부가 조직 구성과 기능, 운영에 있어 독자성을 갖고 있어 L단체와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된 단체이고 원고 배우자를 지휘 · 감독하고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정한 사실(배우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L단체를 사용자로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제기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서울지부가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참가인을 원고 배우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배우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 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그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근로자가 일응 근로조건에 관련된 비판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뚜렷한 자료도 없이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각 비위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한 비판활동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배우자는 참가인 소속의 근로자라 할 수 없고, 참가인에게 원고 배우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 소속의 동료 근로자인 배우자의 근로조건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이 사건 각 정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비판활동'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1 정직에 관한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1 정직 사유에 관한 판단
사유 1-1(2024. 6. 24. 노조 결의대회에서 집회를 방해한 행위)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이 채용한 상근 근로자로 위 결의대회가참가인이 주최한 중요한 집회였음을 알면서도 참가인 위원장이 대회사 발언을 하는 도중에 무대 차량 앞을 가로막고 "O"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많은 사람 앞에서 참가인의 부당한 비리를 폭로하는 것처럼 시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비판활동을 넘은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그것이 정당하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비위행위는 '사무처 운영 규정, 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노동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조합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라는 사무처운영 및 업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
사유 1-2(2023. 7. 11.부터 8. 24.까지의 농성 등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유포한 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1 배우자는 L단체 서울지부에 채용된 자로서 그의 사용자가 아닌 참가인이 배우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전보 등을 포함한 인사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는 참가인이 배우자에 대한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농성, 선전전 및 SNS 활동 등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근로자로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할 수 있는 정당한 비판활동의 범위를 넘은 것인 점, 2 원고는 원고 배우자의 인사 문제와 관련한 각종 집회 및 농성 과정에서 자신의 서울 발령을 요구하였는데, 설령 그 주장 내용에 일응 수용 여부를 검토할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사권자인 참가인 사무처장과의 면담이나 협의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합리적 방법에 따른 문제해결을 도모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는 배우자 관련 요구사항이나 원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농성 등을 통해 관철하고자 미성년자인 아들과 함께 매우 위험한 옥탑 농성 등을 하는 것 역시 정당한 비판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비위행위는 사무처운영규정 제5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고, '사무처 성원은 조합 선언, 강령, 규약과 각종 기구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력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정한 사무처운영규정 제3조도 위반한 행위이다.
사유 1-3(수차례 원고의 아들을 포함하여 농성자 및 건물 안전을 위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1 참가인은 옥탑 농성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여러 차례농성 장소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은 원고 및 원고 아들의 생명 ·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대외적인 명예나 신용 등을 위하여도 정당한 요청임에도 원고가 이에 불응한 점, 2 원고가 농성한 참가인 건물의 옥탑 구조는 건물 옥상에서도 11m나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타원형 구조로 되어 있어 원고 및 중학생인 원고의 아들에게 매우 위험한 장소라 할 수 있는 점(원고가 로프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같이 매우 위험한 장소인 농성 장소에 가건축물과 간이 수영장을 설치하였고, 다량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옥탑 구조의 하중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또한 그로 인해 미끄러지는 등으로 인명사고나 부상을 당한 위험이 현저히 높아졌는바, 이는 누구나 예상 가능한 위험성이라 할 수 있는 점, 4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한 곳으로 농성 장소를 변경하라는 참가인의 지시 내지 요구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점(따라서위 농성 중 원고가 한 요구사항에 일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요소가 있었더라도 이 부분 행위가 결코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참가인 건물 외벽에 원고가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 태풍이 예고되어 있어 주위를 통행하는 조합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라는 참가인의 지시 내지 요청에도 따르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사무처운영규정 제5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므로 정직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
사유 1-4 및 사유 1-5(위 농성 중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고, 나체 사진을 SNS에 게재하여 무작위 일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한 행위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하는 언행)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1 원고는 2023. 7. 11.부터 중학생인 원고 아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았고, 관할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으로부터 자녀 아동이 위험한 장소에서 농성하는 문제점을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점, 2 원고가 올린 아들의 사진은 전신이나체인 상태에서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원고의 아들 및 위 사진을 본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3 원고는 아들의 나체사진을 SNS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동료들이 원고의 의도와 다르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농성한 장소인 옥탑 구조가 그냥 옥상이 아니라 옥상에서 11m 위에 있는 곳으로 바닥이 청동으로 된 지붕이어서 한여름 복사열로 매우 더웠기 때문에 아이가 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로 지내는 등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러한 고된 투쟁을 조금이나마 동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원고 스스로 미성년자인 아들에 대한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아들을 신체적 · 정서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인 점, 4 아들의 나체 사진을 SNS에 올린 행위에 대해, 그즉시 다른 조합원이 "공개된 텔방에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거나 "이 사건 하나로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제게 따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체 아이의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분노를 넘어 치가 떨립니다."라며 각각 항의한 사실(원고가 아들의 나체사진을 올린 것이 오후 7:42인데, 위 항의 메시지는 오후 7:46과 7:47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체 사진 게시는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아들을 신체적 · 정서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인 점, 4 아들의 나체 사진을 SNS에 올린 행위에 대해, 그즉시 다른 조합원이 "공개된 텔방에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거나 "이 사건 하나로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제게 따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체 아이의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분노를 넘어 치가 떨립니다."라며 각각 항의한 사실(원고가 아들의 나체사진을 올린 것이 오후 7:42인데, 위 항의 메시지는 오후 7:46과 7:47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체 사진 게시는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보호자인 원고가 미성년자인 원고의 아들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원고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 부분을 사무처운영규정 제5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비위행위는 위 SNS에서 위 나체사진을 본 대화방 참여인들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사무처운영규정 제5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가 위 옥탑 농성 중인 2023. 8. 17.경 상의를 탈의한 채 참가인 사무처 소속 근로자들이 상의를 입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들에게 '니들이 옷을 사주고 그런 소리하냐'면서 큰소리로 소리치고 계속 상의를 탈의하고 욕설을 한 행위는 참가인 사무처 근로자에게 성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한 행위로 사무처운영규정 제5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한다.
사유 1-6(오수 및 폐기물 방류로 인해 건물 이용자 및 산하 조직에 피해를 입힌 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설치한 간이 수영장을 원고 등이 이용함에 따라 물과 폐수를 대량으로 방출하여 건물 입주민 및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 정직사유도 인정된다.
사유 1-7(유급 요양휴직 및 요양을 위한 기타휴직을 승인받아 농성을 하는 등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에 관한 판단 원고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3. 7. 13.부터 8. 11.까지의 요양휴직기간, 2023. 8. 14.부터 9. 12.까지 의 기타휴직기간 중 대부분을 위 옥탑 농성 및 참가인에 대한 항의 집회, 피켓 및 현수막 등이나 SNS 등을 이용한 시위를 하면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원고는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휴직 기간 중 약을 타기 위해 딱 한 번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질병 치료 목적의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정직사유도 인정된다.
이 사건 1 정직의 징계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1 사유 1-1은 참가인이 직접 채용한 상근 간부로서, 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집회의 중요성을 잘 아는 원고가 대중 앞에서 참가인의 비리를 폭로하듯이 시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참가인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명예가 현저히 훼손되고 조직 질서가 문란하게 된 점, 2 원고가 이른바 활동가라고 하더라도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인 참가인의 지휘 · 감독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 1 정직사유 중 사유 1-2,1-3 관련 지휘 등이 정당하지 않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에 불응한 점, 3 사유 1-4는 아동복지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거나 실정법 위반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의 보호자로서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아들을 신체적 · 정서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이고,1-5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인데, 그러한 각각 행위는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추구한다는 원고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4 원고는 참가인 소속의 근로자이고, 본인 스스로 노동활동가라고 지칭하고 있으므로 누구보다 참가인의 사무처운영규정 등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할 지위에 있는 점, 5 그럼에도 원고는 명백히 인정되는 이 사건 1 정직사유를 부인하면서 전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원고는 사유 1-4와 관련하여 원고의 아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농성에 참여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가 아동 내지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및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들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반하는 주장이다)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정직이 원고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 정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의 참가인의 명예와 대외적 신뢰, 참가인 내 복무질서 확립 등의 이익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2 정직에 관한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2 정직 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2 정직의 전제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2 정직사유 발생 시점은 이 사건 1 정직 기간 중이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에 대한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그 기간 중에는 근로자로서의 복무규율위반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2 정직사유 중 일부는 이 사건 1 정직으로 인한 정직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고, 정직은 해당직급과 직책에서 해제하고 업무를 정지하는 것인 사실(사무처운영규정 제58조 제2항 제4호)은 인정된다. 그러나 1 사유 2-1 중 '옥탑 농성 종료 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사무처 성원들에 대해 인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무처 직원들에게 일방적 · 폭력적이라고 느낄만 한 언행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였다'는 징계사유의 대부분은 2023. 8.말경부터 10.말경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2024. 11. 11. U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만 이 사건 1 정직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 정직기간 중이 아니었으므로 위 해당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2 정직 중에 직급과 직책이 해제되고 업무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정한 복무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3참가인 사무처운영규정 제58조 제1항이 정한 각 징계사유도 사무처운영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노동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조합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조합에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직무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 등 직책과 직급 유무 또는 업무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유 2-1(농성 종료 후 사무처에 대한 인사 강요, 폭언, 위협, 폭력행위 등)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1 이 부분 비위행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을나 제6호증의 1)의 각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수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며, 달리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2 원고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에서 '옥탑 농성 후 사무처 동지들을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한참 쳐다보거나 받아 줄 때까지 말을 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U 당시 상황과 관련한 AL 국장의 사실 진술서 내용 일부가 사실이나, 당시 AL 국장에게 인사하니AL 국장이 인사를 안 받겠다고 하여 불쾌한 감정이 들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여, 항의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는 사무처운영규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조직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유 2-2(F 열사 유지 훼손 등 열사 투쟁 방해)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F이 분신 전 원고 배우자와 입장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고, 원고는 그의 분신 후 AM 앞 농성과 시위를 주도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근로자와 F은 서로 친분이 두터웠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SNS에 '열사 투쟁의 끝은 I 동지 문제해결'이라는 글 등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유 2-2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유 2-3 (허위 왜곡 사실 유포로 인한 노조 명예 훼손)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1 원고 등은 2023. 10. 27. 'B단체 K시부는 원고에 대한 연대투쟁을 이유로 F을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 F의 정신은 B노조 혁신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성명서 F 열사의 투쟁 유언을 끝까지 관철하자'를 공표한 사실, 2 원고는 2024. 1. 26. SNS에 "B노조와 K지부가 F이 남긴 유서를 감추기에 급급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사실, 3 위 2의 SNS 게시글에 대해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F이 분신한 당일 새벽 SNS에 올린 유서에서 B단체와 K지부에 알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었고, 이후 참가인 측이 원고에게 왜 그것(유서)을 올렸냐라며 따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참가인 측의 진술만으로 '참가인이 F의 유서를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이 추단되지는 않는 점 등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공표한 위 공동성명서 중 F의 정신은 B노조 혁신이라거나 참가인이 F의 유서를 숨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에도 원고에게 의해 유포 · 전파되어,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사유 2-4(노조 조합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1 원고가 2024. 1. 9. 집회 현장에서 참가인 소속 조합원 다수가 보는 앞에서 K지부 소속 AN과 말다툼을 하던 중 차에 앉아 있던 AN의 옷깃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리는 행위를 하였고, 2023. 1. 13. 집회 현장에서도 장소 이동에 관한 시비 끝에 AN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사실, 2 위 각 폭행에 관하여 진술하는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상호 일치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K지부 소속 AN이 먼저 폭력행사를 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 부분 비위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한 폭행 등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사건 2 정직의 징계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즉 1 참가인의 사무처운영규정 제3조는 '사무처 성원은 조합 선언, 강령, 규약과 각종 기구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력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사무처 운영과 업무조정 권한과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도 사무처장 등의 지휘 · 감독 하에 사무처운영규정 등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2 특히 원고는 사무처운영규정 제58조 제1항 제1, 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1 정직 처분을 받아 그 정직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1 정직 사유에 대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1 정직사유와 마찬가지로 사무처 운영규정 제58조 제1항 제1, 2호에 위반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3 이 사건 2 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각 비위행위는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강요 및 위협,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참가인의 명예훼손, K지부 조합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그 위법성이 상당히 큰 점, 4 이 사건 2 정직 처분 당시에도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2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수가 이 사건 1 정직의 경우보다 적음에도 이 사건 1 정직 보다 무겁게 징계된 것은 이 사건 2 정직 사유의 발생 시기, 행위 유형의 위법성 정도 등이 고려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박창현 이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