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4. 선고 2025구합510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20. 8. 1.부터 참가인(상시 사용 근로자 약 50명)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4. 2. 29.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및 재심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지방노노동위원회 D, 중앙노동위원회 C. 이 중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2)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나 1 내지 21,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과 각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보수가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 내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거나 사무총장으로 입사한 2020. 8. 1.경부터 사회보장 제도에 가입되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의 해고 제한 및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가 2023. 3. 24. 자로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20. 8. 1. ~ 정년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3호증의4). 그러나 위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정한 부분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① 위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0. 8. 1.부터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원고가 참가인에 근무하기 시작한 2020. 8. 1.에는 계약기간을 2020. 8. 1.부터 2020. 12. 31.까지 명시한 연봉근로계약서만 작성된 사실(그 후 각 연봉계약서도 계약기간을 1년씩 기재하였다. 갑 3호증의 1 내지 3), 작성일자가 참가인에 입사한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2023. 3. 24.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참가인의 회칙 제36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사무총장으로서의 임기는 회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참가인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인데, 위 회칙이 개정된 바 없음에도 정년을 보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회칙이 정한 회장의 사무총장 추천권과 그에 대한 이사회의 동의 권한을 형해화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고(회칙 제35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 처리하도록 하는 등(제36조 제3항) 법인인 참가인의 성격, 참가인의 회칙상 회장과 사무총장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아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만일그렇지 않다면 회원인 공인노무사들의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종전 회장의 추천에 의해 사무총장이 됨에 따라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정년이 도래할 때까지 사무총장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참가인이 정한 규정 중 기본 규범에 해당하는 회칙에 반하는 해석이다. ③ 나아가 회장과 사무총장에 관한 위 회칙조항에 비추어 볼 때, 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과 책임과 임기를 같이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나)

(1) 원고가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기간 중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은 없으나 (다만 원고는 2014. 1. 1.부터 2016. 1. 1.까지 참가인의 등기이사였다), 2022. 1. 3. 자 제19대 집행부 간담회 회의 자료에 의하면, 총 33명(선출직 9명, 임명직 24명)으로 구성된 참가인의 제19대 집행부에서 임명직 부회장 및 관리운영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을나 4호증), 2022. 1. 18. 개최된 제229차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중 29명이 참석한 이사회에 참석하여('재적 이사 및 참석 이사 명단'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 '규정 개정의 건'을 포함한 9가지 안건(안건은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규정',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징계 규정' 등이다)에 대한 심의 · 의결에 참여하였다(을나 6호증). 또한, 원고는 2022. 1. 21.부터 2023. 5. 3. 사이에 참가인의 회관 6층에서 여러 차례 열린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였다(을나 8호증). 한편 참가인의 조정중재단 규약(을나 15호증)은 '사무총장은 그 재임기간 중 조정중재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조정중재단의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간사는 참가인 공인노무사인 사원 중에서 회원이 선임한다'(제8조 제1, 5항)고 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운영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이사로 참석하여 중요 내부규정 · 중요 업무 등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사용자의 지위에서의 권한행사라고 할 것이다.

(2)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소속 일반직원들의 채용, 근태관리 등에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는 등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참가인의 취업규칙(을나 11호증) 제2조 제4항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며, 당해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회장 또는 사무총장의 지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0. 8. 15.경 참가인의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총장 사무관장 처리지침'을 직접 제정하였고(회칙 제35조 내지 제37조가 규정한 사무국 및 그 소속 직원, 사무총장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 후 직접 개정하였다. 위 처리지침에는 '직원은 사무국에 출퇴근하는 경우 출근기록과 퇴근기록을 전자적으로 생성하여야 한다'(제1조 제1항)는 등 직원의 근무형태에 관한 내용, 기간제 계약직 이상의 근로자 채용시 면접관은 3인 내외로 하는데, 회장 또는 회장단 또는 사무총장 중 1인 등으로 구성하도로 정하고 있고(제8조), 회장이나 사무총장이 업무상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정기적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16조). ② 취업규칙에 의하면 '사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참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근계를 사무총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9조 제2, 3항), 지각 · 조퇴 ·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사무총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제출 · 보고하여야 하며(제10조 제1항), 출장명령을 받고도 출장할 수 없을 때에도 사무총장, 관리자 등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지시를 받아야 하고, 출장기간 내 출장지 이외의 곳에 들르거나 출장기간 내 용무를 끝내지 못한 때에도 사무총장, 관리자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2조 제2, 3항),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관한 사항도 사무총장 또는 직근 상급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이행하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취업규칙 제62조의2). ③ 참가인의 여비 등 지급규정은 항공임에 대하여 제주지역 또는 긴급한 경우,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여야 하고(여비 등 지급규정 제5조),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이 지명한 팀장급 이상 사무국 직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여비 등 지급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

(3)

참가인의 위임전결권한표에 의하면, 원고가 전결권을 행사한 업무의 범위가 '각종 회의 일정 및 행사계획 수립, 직원 채용을 위한 제반 사항(공고 · 시험면접), 직원의 출장 ·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 사무국 조직 운영 및 보직 관리, 회원의 직무개시 등록에 관한 사항, 자산 등 관리(사무국 집기비품 관리, 인장 · 통장 관리, 도서및 자료관리, 회의실 유지 · 관리, 차량 관리, 교육장 관리), 기 승인된 사업에 관한 각종 계약업무(담당이사), 회비 부과 및 징수 관련 업무,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중 원인행위 품의 결재 후 입출금, 대체전표, 현금시재 관리, 사무국 직원 급여지급, 세무관련 업무, 수입지출(3천만 원 초과는 회장, 3천만 원 이하는 사무총장 전결), 홈페이지 운영 관리 업무, 회원연수, 대외기관 협조, 대외 기관 회원 추천 관련 사무처리, 정기간행물 발간 계획, 원고료 지급, 광고료 청구, 대외 홍보업무(공보) 중 보도자료 배포, 일간지 및 간행물 게재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을나 12호증).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주된 근무장소는 참가인의 주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는 출퇴근 기록이나 지문인식 기록이 없는 날이 다수인바(을나 26호증), 출퇴근 관리를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근무관리시스템에 원고의 휴가에 관하여 '별도 연차 없고, 사무총장 재량 휴가 사용'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등(을나 19호증) 일반 직원들과 달리 근태 및 휴가, 근무일에 대한 관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황혜련육아휴직으로서명날인불능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