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2. 1. 13.경 원고에게 원고 운영의 사업장(B)에 대하여 지급된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상당액 3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25. 2. 14. 체납처분으로서 C은행, 기업은행 및 D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 대한 압류 조치를 의뢰하였고, 2025. 2. 17. 원고 명의의 C은행 및 D은행 각 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위 각 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그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이 사건 환수처분 관련 최초 납부고지서(이하 '최초 납부고지서'라고만 한다)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납부고지 절차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 사건 환수처분 관련 최초 독촉장(이하 '최초 독촉장'이라고만 한다)의 존재및 송달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선행 절차인 독촉 절차가 성립되지 않았다. 피고가 주장하는 2022. 2. 16. 자 독촉장(갑 제12호증의 2, 을 제10호증)은 전자 파일을 인쇄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당시 발부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독촉장이 아니라 납부고지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직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
설령 최초 납부고지서와 최초 독촉장이 원고에게 각각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최초 독촉장 송달 시(2022. 2. 22.)로부터 약 2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가 2025. 2. 6. 발행하여 일반우편으로 원고에게 송달된 납부고지서(갑 제11호증)에 납부 기한이 2025. 2. 16.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날은 일요일이므로 위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은 2025. 2.17.이다. 그런데 피고는 납부 기한보다 앞선 2025. 2. 14. 이 사건 압류처분 의뢰 조치를 하였고, 2025. 2. 17. 위 조치에 따른 압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의 경제적 상황을 외면한 채, 징수의 실효성 없는 계좌들을 대상으로 오로지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106조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8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는 징수금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른 금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고용보험법 제10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라 체납처분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전제 요건을 결여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처분문서로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및 납부 안내'(을 제1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위 문서에는 환수사유 및 환수금액과 함께 첨부 납부고지서(최초 납부고지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문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그에 관한 송달 자료나 첨부 납부고지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6. 4. 13.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서 '고용행정통합포털' 행정망 프로그램의 '징수결정내역조회' 화면 캡처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이 늦게 제출된 전산 화면의 신빙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위 사진에는 '최초납부기한일자'가 '2022. 2. 14.'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환수처분서나 최초 납부고지서 송달 여부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는 2022. 2.경 이 사건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은 독촉고지서 송달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독촉장 배달 완료 전산화면'(을 제2호증)은 '고용행정통합포털' 행정망 프로그램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이 사건 환수처분 관련 독촉장 발송에 관한 등기우편 번호 및 위 등기우편 수령(회사동료 수령) 여부 등 송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4. 12. 16.부터 2025. 2. 7.까지 원고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총 4회에 걸쳐 등기우편 방식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반송되었음과 피고가 위 반송된 서류 및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 내역 화면을 각각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처분문서나 최초 납부고지서에 대하여는 그 송달과 관련하여 전산화면 등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환수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이후 독촉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환수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금전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에 있어 그 처분에 관한 최초 납부고지서 송달 여부는 처분 대상자가 그 처분을 수용하여 납부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어떠한 경위로든 납부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독촉 및 압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건 법적 절차 진행의 요건이 되고, ②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따라서 금전 징수 처분을 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실제 송달을 하는 것 못지않게 그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그 처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 자료를 제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송달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보관 ·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환수처분은 2022. 1. 13. 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 시기상송달 여부에 관한 자료의 보관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을 제2 내지 6호증 기재와 같이 독촉장 송달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보관 · 관리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처분 시점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에 비추어 관련 법령상 폐기대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진이(재판장) 윤서진 김준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