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8. 1. 31. 설립되어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사 투자자문업과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9. 6. 10. 원고의 법무감사팀 법무 업무 총괄 전무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7.경 조직을 개편하여 원고의 보직을 경영지원실 프로로 변경하고, 담당 업무를 '회의 공지 및 회의록 관련 업무, 비품관리, 네이버 카페관리, 시설관리'로 분장하였다. 원고는 2024. 3. 5. 참가인에게 업무분장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다.
원고는 2024. 3. 15. 참가인에게 '사업주 및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거부 및 보고의무 불이행, 시말서 작성제출 거부'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에게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4. 3. 21. '무단조퇴(2023. 9. 20.), 무단지각(2023. 9. 21.), 무단결근(2023. 9. 22.), 출퇴근 의무 관련 보고의무 불이행, 시말서 작성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하여 '감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감급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감급'이라 한다).
원고는 2024. 3. 22.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업무를 지시(이하 '이 사건 업무지시'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24. 3. 29. 참가인에게 2024. 4. 5. 13:00 '해외선물사업 관련한 시장분석 및 시장진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브리핑(이하 '이 사건 브리핑'이라 한다)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원고는 2024. 4. 9. 참가인에게 ① 2024. 4. 5. 근무시간 중 상사의 허락 없이 무단이탈, 상사의 허가 없이 2024. 4. 5. 자 무단이탈로 인한 고의로 사내 업무능률 저해,2024. 4. 5. 직장 무단이탈로 인한 근무태도 불성실(이하 '제1항 징계사유'라 한다), ② 이 사건 업무지시 사항에 관하여 지속적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및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지시를 거부 및 해태, 지속적인 업무와 관련된 훈계에 대하여 상습적인 항명및 불량한 태도(이하 '제2항 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감급 및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며 2024. 7.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28. 이 사건 감급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며 각하하고, 이 사건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2. 10.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중 이 사건 정직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 신청 중 이 사건 정직 부분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6, 7, 14, 18 내지2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3, 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제1항 징계사유 존부
재심판정의 요지
참가인이 2024. 4. 5. 13:00 원고가 지시한 이 사건 브리핑을 하지 않고 점심식사를 위해 이석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지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가인은 2024. 4. 5.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였으므로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사 무단외출을 인정하더라도 그 횟수가 월간 3회 이상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제68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브리핑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68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브리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업무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법무팀장으로 입사하여 법무 관련 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해 왔고 종전에 해외선물사업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브리핑 업무는 참가인이 단기간에 수행하기 적절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23. 7.경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참가인을 법무팀 전무에서 경영지원실 프로로 보직 변경하였는데, 참가인의 업무에는 해외선물 관련 업무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③ 원고가 2024. 3. 5. 참가인에게 보낸 경영지원실 업무분장표에 "해외선물 관련 유튜브 채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도 해외선물 관련 유튜브 채널의 "검색 및 진행 상황", "검색 채널 명칭및 주소, 영상 아이템 복제 또는 차트 관련 영상 존부 검토 결과"라고만 되어 있다. ④참가인은 2024. 3. 27. 원고에게 '해외선물 뉴스레터 작성 지시사항에 대한 진행 경과및 진행 불가 보고'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구체적 설명 없이 '보고내용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장분석과 시장진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PPT로 작성하여 브리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업무지시는 참가인의 업무분장 내용이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업무지시이고, 원고가 한비로톡 공지에서 스스로 "초심자가 설명하는 해외선물"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참가인은 업무지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브리핑에 불참하였는바, 그와 같은 대응 방법이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원고의 직무명령을 태만히 하였다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하여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23. 7.경 인사명령을 통해 법무 담당 전무인 참가인을 경영지원실 프로로 보직 변경한 사정, 참가인이 2023. 8. 18.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2024. 2. 29. 원고가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정,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연차불승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은 사정, 원고가 2023. 12. 13. 참가인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로 판정된 사정, 위 징계에 따른 정직 기간(2023. 12.14.~2024. 2. 13.)이 도과하고 징계처분이 취소된 상태에서 2024. 3. 5. 새로운 업무분장표를 송부하였는데 새로 부여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에게 2024. 3. 15. 및 2024. 3. 21. 이 사건 감급을 연달아 한 사정, 원고는 2024. 3. 22.에도 참가인이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정도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더하여 2024. 3. 29. 금요일에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수행할 이 사건 브리핑을 지시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브리핑 지시는 업무 필요성이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에게는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업무지시로 인정하기 어렵다.2) 관련 법리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그 사용자의 지시가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사의 직무 명령에 대하여 그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하여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6095 판결 참조).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브리핑 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여 제1항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내지 26, 28 내지 31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2024. 3. 29. 참가인에게 2024. 4. 5. 13:00 '해외선물시장 관련한 시장분석과 진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브리핑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이 해당 일시에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점심식사를 하였다는 사실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참가인이 원고가 정한 점심시간에 점심식사를 한 것을 근무장소 이탈로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이 불이행한 원고의 이 사건 브리핑 지시가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 사건 브리핑의 내용은 원고가 기존에 4년 이상 담당하던 법무 업무가 아님은 물론이고, 2023. 7.경 조직개편 및 2024. 3. 5.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담당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맡기려 하는데 그 업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단기간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원고로서는 그에 앞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참가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숙련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그러한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1주일 만에 해외선물시장의 시장분석에 관한 브리핑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해외선물 등 투자교육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에는 해외선물투자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선물 투자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참가인이 투자전문가인 대표이사 및 다른 직원들 앞에서'초심자가 보는 해외선물'이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하는 것이 원고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고, 참가인에 대한 교육훈련 차원의 브리핑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오히려참가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원고는 참가인이 입사 후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 동안 해외선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직원들에게 해외선물 관련 교재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브리핑 지시는 참가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시기불명일에 해외선물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기초 과정을 수강하였다는 업무 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1주일 내로 해외선물시장의 분석과 진입가능성을 설명하는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해외선물 교육자료(갑 제30호증)는 외부 수강자에게 제공되는 원고의 해외선물 교육 자료로 보이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자료를 제공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학습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해외선물 교육사업이 원고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이므로, 이 사건 브리핑 지시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미 해외선물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이사 및 다른 직원들에게 검색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도의 해외선물 시장분석 브리핑이 왜 필요한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종래에도 검색사이트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그대로 직원들에게 브리핑 자료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일 증시상황 등을 정리한 '오늘의 이슈' 브리핑(갑 제31호증)으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시한 이 사건 브리핑 자료를 위 '오늘의 이슈'와 마찬가지의 노력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지시를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및 다른 임직원을 조롱하였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의 이 사건 브리핑 지시에 대하여 '적임자인 다른 직원에게 맡기거나 대표가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의 반복적인 무리한 업무지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 말로 이해되고, 참가인이 업무지시 불이행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새삼스럽게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
제2항 징계사유 존부
재심판정의 요지
제2항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업규칙 제68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참가인의 지속적 업무지시사항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2024. 3. 22. 이전 업무지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급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2024. 3. 22. 이후 발생한 업무지시 사항불이행만이 이 사건 정직의 징계 대상이 된다. ② 원고는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인 2024. 3. 22. 참가인에게 월요일인 3. 25.부터 금요일인 3. 29.까지 기간을 특정하여 이 사건 업무지시를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업무지시 중 상표권 침해 내역 등에 대한 검색 목록 보고, 신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PC 사용자 리스트 작성 등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③ 그런데 이 사건 업무지시 사항은 '회사 매뉴얼 작성, 전결 규정 리스트 작성, 2024. 3. 22.까지 보고된 상표권 침해 내역 관련 진행 사항 및 진행 방향 보고, 신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PC 관리'라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구체적인 직무명령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방식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참가인은 2024. 3. 6.자 경영지원실 업무분장 관련 의견, 2024. 3.11.자 시말서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내면서 업무지시의 문제점에 관하여 지적해 왔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원고의 직무명령을 태만히 하였다기보다 그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하여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앞서 3. 가. 1) 나) ⑥에서 언급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참가인의 부담만 가중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업무지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무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여 제2항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0, 12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가인은 이 사건 업무지시 중 직무 위임전결 규정 초안 작성, 상표권 침해내역 등에 대한 검색 목록 보고, 신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시한 회사 매뉴얼 작성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업무지시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하다. 원고는 참가인이 매뉴얼의 필요성, 적용가능성, 각 부서와 논의 등 기본적인 조사조차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위와 같은 조사를 거쳐 매뉴얼을 작성하는 업무를 원고가 부여한 기한인 이틀 만에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어떤 매뉴얼이 필요한지 특정조차 하지 않고 막연히 업무를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참가인은 카카오톡 사칭채널을 검색하여 카카오측에 신고 및 처리 요청하고 매일 원고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유튜브 관련 지식재산권 처리업무는 조치내역과 조치과정을 일일 보고하였으며, 법학개론 관련 업무 역시 다른 직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관리대장 작성 지시에 관해서도 일일보고와 대장을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내역을 보고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구체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지적하지 않은 채 동일한 업무 지시를 반복하였다.
참가인은 2024. 3. 27. 원고에게 해외선물사업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인 스타그램에 게시하는 업무에 관하여 진행경과를 알리고 진행이 불가하다고 보고하였다. 참가인은 포털을 통하여 참고할 만한 여러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유사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해외선물 전문가인 원고 직원 F 대리, D 프로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나 위 업무에 대한 전문 식견이 없고 각자 본업이 바빠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해외선물은 전문적인 식견 없이 단기간에 카드뉴스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닌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카드뉴스 발간회의를 소집하여도 응할 직원이 없었던 점,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지시를 따르기 위해 나름대로 시도를 하였으나 카드뉴스의 내용이나 방향, 출처 등에 관한 지침 없이 막연히 카드뉴스를 만들라는 지시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이 부분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에게 제작을 지시한 카드뉴스의 범위가 해외선물 사업에 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카드뉴스 제작을 지시한 것이라면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하여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은 2024. 3. 6. 원고에게 경영지원실 업무분장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PC 사용자 리스트 관리 방법 등을 인수인계해주면 업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 스펙트럼 PC 사용자 리스트 관리는 스펙트럼 직원에게 인수인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원고는 2025. 2. 10. 중앙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PC 사용자 리스트 작성 등 PC 관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추상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달리 원고가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PC 사용자 리스트 관리 방법을 인수인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이 부분 지시를 부당하게 불이행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지시하면서 짧게는 1~2일, 길게는 4~5일의 기한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업무지시가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긴급히완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만들기 위하여 이행 불가능한 기한을 설정하고 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정직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