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26. 선고 2025구합5362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E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1. 11.부터 2002. 10. 1.경까지 대한 석탄공사 F광업소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6. 5. 11. G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진단받은 후 그 무렵위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아(이하 위 질환을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았는데, 망인의 진폐 정밀진단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은 2023. 6. 28.경 상세불명의 뇌경색 증세를 보여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이래 뇌경색증, 2형 당뇨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23. 10. 14. I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폐렴으로, 폐렴의 원인이 진폐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23. 12. 20. 망인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3. 망인의 사망과 기승인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7. 31.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5. 1. 7. 원고들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의 기승인 상병과 뇌경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치명적인 폐렴을 유발하였거나 그 진행을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기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6. 10. 17.경 기승인 상병과 관련하여 'F3 (고도장해)' 장해등급을 받은 이후 7년이 지난 2023. 6. 28.경에 이르러서야 뇌경색 등 증세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10. 14. 사망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승인 상병으로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사망 무렵까지 기승인 상병 관련 증세가 뚜렷하게 심각해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기승인 상병이 뇌경색을 야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나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73세의 고령이었고,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 위험인자가 있어 이로 인하여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후 장기간 병상 생활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망인은 기승인 상병보다는 사망 2달 전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거동이 제한되고 면역이 저하되면서 장기간 입원을 통해 삽입관이나 치료 도중 여러 치료에 의하여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기승인 상병에 걸린 후 입원을 하지 않는 환자나 단기입원을 하는 환자가 CRE<1> 감염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기승인 상병이 없더라도 뇌경색으로 인한 폐렴으로 장기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CRE 감염 위험이 높다. 결국 망인은 기승인 상병보다는 급성 뇌경색 이후의 반복적인 흡인성 폐렴, 합병증, 기타 망인의 기저질환, 고령 등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이 법원의 J병원장(호흡기내과, 폐질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참조].

이상을 종합하면, 갑 제10호증의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기승인 상병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기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현우휴직으로서명날인불능재판장(재판장) 진현섭 백송이

각주1)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카바페빔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의 줄임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