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1. 2. 28. 임관하여 약 21년 8개월 간 복무하다가 2002. 9. 30. 육군중령으로 전역한 자이다.
원고는 2023. 2. 14.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3448호),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23. 9. 6.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2023노771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이 2023. 12. 2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① 2002. 3. 25.부터 2018. 1. 25.까지 포괄하여 편취금액 합계 321,141,880원의 사기 범죄사실(이하 '사기 범죄사실'이라 한다), ② 2017.2. 6.부터 2018. 7. 18.까지 7회에 걸친 각 사문서위조 범죄사실 및 ③ 7회에 걸친 각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이고, 전문은 별지1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4. 6. 17. 원고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 확정으로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① 군인연금법 제16조 및 제55조에 따라 형 확정일 이후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6,952,950원을 환수하고, ②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원고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하는 퇴역연금을 2분의 1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4. 7.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는 2025. 3.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25. 3. 24.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5. 4. 1. 위 재심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부기한을 2025. 5. 7.로 정하여 28,770,45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