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17. 선고 2025구합5386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각종 차량 및 기타 이동수단과 그 부분품의 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8. 25. 참가인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14. 12. 7.까지 D팀 선임연구원 및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엔진 시험연구, 엔진 성능시험, P/T 시험 개발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4. 12. 8. E팀으로 전환배치 되었으며, 2023. 6. 13.부터 현재까지 F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경위

1)

참가인은 2009년경부터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저하된 업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량향상 프로그램(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이하 'PIP'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12년 PIP 대상자로 선정되어 1차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1차현업수행평가 결과 48.9점을 받아 2차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2차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하였고, 2차 현업수행평가를 거쳐 PIP 종합점수 47.7점을 받았다. 이후 참가인은 PIP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감봉 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년에도 PIP 대상자로 선정되어 1차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한 후 1차현업수행평가 결과 47.9점을 받아 2차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2차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하였고, 2차 현업수행평가를 거쳐 PIP 종합점수 48.2점을 받았다. 참가인은 PIP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4년에도 PIP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PIP를 진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전환배치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의 희망부서를 반영하여 2014. 12. 8. 원고를 E팀으로 전환배치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년에도 또다시 PIP대상자로 선정되어 1차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하였고, 1차 현업수행평가 결과 48.2점을 받아 2차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2차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차 현업수행평가를 거쳐 PIP 종합점수 46.7점을 받았다. 이에 참가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PIP 및 전환배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3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2016년에도 PIP 대상자로 선정되어 1차 현업수행평가 결과 61점을 받아 2차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2차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하였고, 2차 현업수행평가를 거쳐 PIP 종합점수 59.9점을 받았다. 이에 참가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PIP 및 전환배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4차 징계처분'이라 하고, 1 내지 4차 징계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733호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8. 10.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731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1.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4. 2. 6. 확정되었다.

라.

재심판정의 경과

1)

원고는 2024. 9.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1. 29.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위 징계무효확인소송이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G).

2)

원고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4. 12.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4. 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 · 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 · 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등 참조).

2)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등의 불이익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2498 판결,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있었던 2013. 3. 19., 2014. 6. 2., 2016. 3. 14., 2017. 3. 13.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24. 9. 30.에 이르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또한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로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이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 또한 소멸하였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