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9. 선고 2025구합543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의 배우자이다.

나.

D는 2012. 2. 1. 'E'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제작, 금속도장임가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였고 2022. 10. 1. 위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참가인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2. 2. 1.부터 'E'에서 경리업무를 하였고 참가인 회사 발행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다.

다.

D는 2023. 9. 19. 원고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였다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소를 취하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2024. 3. 12. 다시 재판상이혼 청구를 하였다.

라.

원고는 D가 재판상이혼을 청구한 2023. 9.경부터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은 2024. 7. 22. 원고에게 '원고의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가 2024. 10.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2024. 7. 22.자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12. 19.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바.

원고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5. 1.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5. 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정된 월급을 받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2024. 7. 22.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해고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이사와 부부 관계이고 참가인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23. 9.경부터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월급을 900만 원씩 지급받았고 당시 재택근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재택근무 기간 중 근태, 업무수행 사항 등을 참가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가시적인 업무실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참가인의 거래처에서는 원고를 원고의 배우자인 참가인의 대표이사와 함께 참가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사업 관련 사항을 문의하였다.

4)

원고와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스스로의 판단 하에 참가인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월급 400만 원을 받다가 2022. 11.경부터 600만 원으로 월급이 인상되었고, 2023. 6.경부터는 900만 원으로 다시 월급이 인상되었는데, 그 인상 과정을 원고 스스로 주도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기하였던 것과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대부분 동일하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나 제3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합리적인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1)

원고는 자신의 월급이 인상된 경위에 대하여 '참가인, 외부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와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참가인의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G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은 '원고가 2023. 6.~7.경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그 이후 900만 원으로 변경한 임금대장을 작성해서 참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자신의 급여 액수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참가인은 2023. 12.경 새로운 경리직원을 채용하였는데 해당 직원의 월급은217만 원으로 원고가 받던 액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거나 일반 경리보다 업무 범위가 더 넓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원고가 받은 급여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보다는 참가인의 공동경영자로서,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경영 성과를 지급받는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원고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원고가 받은 급여는 사업 초기 무보수에 가깝게 일하면서 10년 동안 회사를 일구어 온 것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2023. 9.경부터 참가인 회사에 결근하기 시작하였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도 월 9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2024. 5.경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되자 2024. 7.경 참가인 회사의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들어가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참가인의 근태, 의사표시의 방법 등은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