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1.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 1. 1.부터 국군재정관리단 해군 군수사령부 E팀(이하 '이 사건 팀'이라 한다)에서 군무원(9급)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팀의 구성원
2023. 6. 9. 당시 이 사건 팀의 구성원으로는 F 팀장(5급), G, H, I, J(이상 6급), K, L, M, N(이상 7급), O(9급), 망인이 있었다.
이 사건 팀의 2023. 6. 9. 자 회식 경과
이 사건 팀의 팀장 F는 J(6급), K(7급), N(7급)의 해외 교육 복귀 및 J(6급)의 전출, N(7급)의 승진을 기념하기 위해 2023. 6. 9.(금) 회식을 주관하였다. 이 사건 팀 전원(11명)은 17:00경부터 19:3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P 소재 'Q'에서 1차 회식을(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 19:45경부터 20:15경까지 같은 동 소재 'R'에서 2차 회식을 하였고(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팀원 중 G(6급), O(9급), 망인이 20:25경 인근에 위치한 창원시 진해구 S 소재 'T'로 이동하였다(이하 '3차 회식'이라 하고, 1차 회식, 2차 회식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망인은 21:01경 G, O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위 가게를 나섰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23. 6. 9. 21:24경 창원시 진해구 U에 있는 V 주차장 바닥에 누운 뒤,21:37경 위 주차장에 진입한 차량에 역과되어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재해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6. 28. 원고들에게 '망인은 3차 회식장소에서 귀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3차 회식에 대한 사전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점, 회식비용에 대해 기관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점, 1~2차 회식과 달리 3차 회식은 참석자 일부 3명만 참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차 회식의 공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공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판단을 토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 및 제37조 소정 순직유족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들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25. 9. 26.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2025. 10. 17. 무렵 위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식은 1차 내지 3차 회식에 걸쳐 모두 공무수행성이 인정되고, 망인이 공무수행성이 인정되는 3차 회식 후 귀가하다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이 사건 재해와 공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설령 3차 회식의 공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인이 3차 회식에서 참석하게 된 경위 및 1차 회식에서의 음주량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수행성이 인정되는 1차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재해와 공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공무원이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 공무원이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 질병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공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공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소속기관장 등이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공무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공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공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취지 등 참조).
공무와 이 사건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 존부
인정사실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회식의 개최 경위
F 팀장은 2023. 6. 초순경 아침 회의 시간에 N(7급)의 승진, J(6급)의 전출 등을 기념하기 위해 팀원 전체가 참석할 수 있는 회식일자를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2023. 6. 9. 이 사건 회식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식 당일 진행 과정
2023. 6. 9.은 소위 'W'로 16:00에 퇴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위 시간 이후인 17:00경부터 1차 회식이 진행되었다. 1차 회식에는 이 사건 팀의 팀장 및 팀원 11명이전부 참석하여 주류 총 소주 21병과 맥주 2병을 마셨으며 19:40경 1차 회식이 종료되었다. 망인의 1차 회식에서의 음주량에 관하여, F, L, O은 망인이 1차 회식에서 소주1병 내지 2병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팀장을 비롯한 이 사건 팀은 1차 회식 종료 후 '시간이 이르니 소주 한 잔을 더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 19:45경 인근 'R'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2차 회식을 시작하였다. 2차 회식 도중 H가 일어서다가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자 F 팀장이 'H 주무관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2차 회식을 끝내자'고 이야기하여 20:15경 2차 회식이 종료되었다. 망인은 2차 회식에서 소주 1~2잔 가량을 마셨는데, 2차 회식 중간 일어나서 이동하거나, 2차 회식 종료 후 가게에서 나와 전화통화를 할 때 비틀거리면서 걷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한편 이 사건 팀원 중 K(7급), N(7급)은 1차 및 2차 회식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 사건 팀은 매월 팀원 별로 3만 원씩 갹출하여 팀 운영비를 관리하여 왔는데, 1차 및 2차 회식 비용은 총무인 L가 위 팀 운영비로 결제하였다.
이 사건 팀은 2차 회식 종료 후 술을 마시지 않은 K(7급), N(7급)의 차량으로 나누어 귀가하려고 하였다. 그 무렵 G(6급)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치맥 한 잔 더 할 사람은 같이 가고, 집으로 갈 사람은 가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F 팀장은 '(3차 여부는) 알아서 개인들이 판단하여 하라'고 이야기한 뒤 귀가하였다.
G(6급), O(9급), 망인을 제외한 이 사건 팀 팀원들은 모두 2차 회식 종료 후 귀가하였고, 위 3인은 20:25경 'T'로 이동하여 순살치킨 1개, 500cc 생맥주 3잔을 주문하여 3차 회식을 시작하였다. 3차 회식 비용은 G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망인의 3차 회식에서의 음주량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G은 3차 회식을 마칠 무렵 망인 맥주잔(500cc)에 약 1/5~1/6 가량 맥주가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O은 망인이 3차 회식에서 한 모금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망인의 이탈 후 이 사건 재해에 이르기까지 경과
망인은 21:01경 G, O에게 알리지 않고 위 가게에서 나온 뒤 21:17경 어머니 원고 B에게 퇴근한다고 전화를 하였다.
망인은 위 가게에서 나온 이후 V 방면으로 걸어갔는데, 이후 해군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CCTV 영상에서 망인이 위 과정에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뒤편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3회 반복하는 모습, 망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주변 행인들이 지켜보는 모습, 망인이 차도 위를 비틀거리며 걷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자신의 방향으로 다가오는 차량을 주시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1:24경 창원시 진해구 U에 있는 V 주차장 바닥에 누운 뒤, 21:37경 위 주차장에 진입한 차량에 역과되어 같은 날 사망하였다.
기타
L(7급)는 이 사건 재해 관련 해군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평소 주량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본인이 2023. 3. 3. 교육 받을 당시 망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망인이 소주 1병 정도 마시니 기분이 좋아보였고, 2차를 가자고 하였으나 안 가겠다며 거부 의사를 보였다'고 답변하였다.
O(9급)은 이 사건 재해 관련 해군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3차 회식과 관련하여 '당시 (G이) 강요한 것은 전혀 아니었으며, 팀 내 막내이다 보니 G이 제안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저희가 안 간다고 하여 그에 대해 뭐라 하거나 싫어하실 분도 아니다'고 답변하였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1, 2차 회식이 이 사건 팀의 팀장에 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팀원들의 해외교육 복귀 및 전출 환송, 승진 축하 목적의 공식적 모임으로서 팀원 전원이 참석하였고 팀 운영비에 의하여 비용이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팀장인 F가 회식을 끝내자고 말하면서 2차 회식이 종료되었고 3차 여부는 개인들이 판단하라고 이야기한 점, 총 11명의 팀원들 중 주관자인 팀장 F를 비롯한 8명이 2차 회식 종료 후 귀가한 점(해외 교육 복귀, 전출, 승진 대상자들은 모두 2차 회식 종료 후 귀가하였다), 3차 회식은 6급 G의 제안 하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G이 3차 회식 참석을 강제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오히려 팀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기존에 상급자의 연장 회식 요청에 거부의사를 밝혀온 적이 있기도 하였던 점, 3차 회식은 1, 2차 회식과 다르게 G이 개인 비용으로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3차 회식이 2차 회식 종료 직후 장소적으로 인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3차 회식은 그 참석 여부가 강제되지 아니하는 사적인 모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망인이 2차 및 3차 회식에서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고 공무수행성이 인정되는 1차 회식 때의 음주로 인한 취기로 인하여 서서히 만취 상태에 이르면서 심신장애에 빠져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망인이 2차 회식 종료 당시 이미 3차 회식 참석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고, 망인은 사적인 모임인 3차 회식 도중 이탈하여 귀가하던 길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재해는 1, 2차 회식종료 후 약 1시간 20분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였다), 1차 회식 중에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음주를 강권하는 분위기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상 공무와 1차 회식에서 음주, 이 사건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지 아니하는 3차 회식 중 말없이 이탈하여 성당 주차장에 누워있던 중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에 역과되어 발생한 것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1>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재판장) 배상혁 유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