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10. 29.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80. 11. 15.부터 1981. 12. 31.까지 C탄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11. 29. 진단받은 진폐증으로 진폐 장해등급 제7급 15호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3. 7. 13. 피고에게 광업사업장에서 직접 분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8. 25. 원고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5. 10. 13. 재차 피고에게 같은 내용으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5. 10. 29.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광원 및 채석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규정 등 법리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분진작업'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는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제1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제2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제3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4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제5호),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제6호)으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진폐예방법 제2조 제4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진폐예방법 제24조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내지 제5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진폐예방법이 분진작업 종사로 인해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진폐예방법 제26조는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진폐재해위로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갈음하는 성격을 지닌 점, 즉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의 입법 취지는 진폐의 발병 시기가 불분명하여 근로자들이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분진작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나치게 경직된 법 해석·적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직업력 통합조회결과에 원고의 직종이 '광원 및 채석 종사자'로 기재되어있는데, '광원 및 채석원'이란 통상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 금속, 비금속 등의 광물과 건설석재를 채굴하고 운반하며, 채석된 석재를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절차에서 피고가 인정했던 원고의 직종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당시 작성된 직업력 조사상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채탄부'로 업무를 수행한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당시 갱도 안에서 작업하는 것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성격을 지난 '입항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작업이 갱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