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S건설과 ○○건설 사이의 위 계약이 하도급계약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나아가 ○○건설과 ××건기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계약체결의 경위 및 계약내용,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지휘ㆍ감독관계, 작업처리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건기 측이 스스로 중기를 조달하여 ○○건설로부터 의뢰받은 H-Pile 천공 및 박기 공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건기가 건설업면허가 없어 하도급공사를 수행할 법적 여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에 관한 한 ××건기가 재하도급받은 이 사건 H-Pile 천공 및 박기공사의 사업주는 원수급인인 S건설이라 할 것이어서 위 작업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S건설을 사업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 사건 / 1999.4.15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98구221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김홍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원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방극윤, 소송수행자 진명주, 김선태
* 변론종결 / 1999.3.11
[주 문]
피고가 1998.4.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5의 2, 갑6, 을1, 2, 3, 4, 증인 김종만, 당원의 특수건설 주식회사 및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소외 특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특수건설'이라 한다)는 1997년경 소외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595-망우로간 도로 개설공사 중 철도 아래로 기존 구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공사(Front Jacking)를 하도급 받은 다음 1998.1.5 삼성건기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김종만과 사이에 삼성건기가 위 공사 중 에이치 파일(H-Pile) 천공 및 박기공사를 맡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7.11.14 삼성건기에 입사하여 위 도로개설공사현장에서 천공기 작업 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1998.1.31 11:00경 천공기 해체작업시 들어 올리던 모터(motor)가 미끄러지면서 왼쪽 새끼발가락을 충격하게 되었고, 이를 피하려다 다시 몸의 중심을 잃는 바람에 약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수근부주상골골절, 좌요골원위부복합골절, 좌제4족지중족골원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8.3.13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8.4.6 원고가 속한 삼성건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가입자가 아니고 임의가입한 바도 없으며, 원수급인인 쌍용건설과 하도급계약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위 처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위 H-Pile 천공 및 박기공사는 쌍용건설, 특수건설, 삼성건기순으로 이어지는 수차의 도급계약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공사의 원수급인인 쌍용건설을 사업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원고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채택증거 : 위 각 증거, 갑6, 변론의 전취지)
소외 김종만(삼성건기)은 1998.1.15 특수건설과 사이에 삼성건기가 이 사건 H-Pile 천공 및 박기공사를 공사대금 3,300만원, 공사기간1998.1.15부터 같은 해 2.28까지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하되, 삼성건기가 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수건설에게 소정의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서(갑6)를 작성하였다.
삼성건기 소속 천공기 운전기사와 보조 근로자인 원고 등 3명은 삼성건기 소유의 천공기와 삼성건기의 비용 부담하에 타에서 임대해 온 부속장비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현장에서 H-Pile 천공 및 박기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출·퇴근시간 등에 관하여는 삼성건기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판 단
먼저 쌍용건설과 특수건설 사이의 위 계약이 하도급계약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나아가 특수건설과 삼성건기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계약체결의 경위 및 계약내용,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지휘·감독관계, 작업처리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삼성건기측이 스스로 중기를 조달하여 특수건설로부터 의뢰받은 H-Pile 천공 및 박기 공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삼성건기가 건설업 면허가 없어 하도급공사를 수행할 법적 여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에 관한 한 삼성건기가 재하도급 받은 이 사건 H-Pile 천공 및 박기공사의 사업주는 원수급인인 쌍용건설이라 할 것이어서 위 작업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쌍용건설을 사업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