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998년도 법인의 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 정도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1994년부터 매년 대규모의 공사비를 출연하면서 시행해 온 불교회관 신축공사를 1998년도에도 별 차질없이 계속한 점, 이 사건 해고 직후 총무 김×환을 부장으로 승진시켜 월 40만원 상당의 급여를 인상·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1월경에는 유급 상근이사를 신규로 채용하는 등 모순되는 경영상의 행동이 뒤따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문화사업부를 폐지하고 소속 직원 김×진, 나×재를 해고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폐지 부서 및 해고 대상자를 선별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어느모로 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써 부당하다.
* 사건 / 2000.4.27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99구186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대표자 이사 이종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연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병주, 남옥임
* 변론종결 / 2000.4.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6.4 원고와 소외 김재진, 나채재 사이의 99부해10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 고
1993.1월경 불교사상의 연구보급과 불교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
1997.11월 문화사업부 신설
1997.11.3경 이신혜, 김재진을 문화사업부 소속 직원으로 채용
1997.11.10경 나채재를 문화사업부 소속 직원으로 채용
(5)0 1998.8.8 이사회 개최
문화사업부 폐지 및 소속 직원 전원(위 3인)에 대한 해임 결의
사유: IMF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법인의 수지상황 악화,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 대두
1998.9.30 김재진, 나채재 정리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및 재심판정
김재진 및 나채재, 1998.12.4 부당해고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99.2.12 위 신청을 인용, 원고에게 원직복직 및 소급임금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함.
원고, 1999.2.20 위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1999.6.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증거] 갑1의 1, 2, 갑2, 을1, 을3의 2, 을5의 1, 2, 을13, 증인 김재환,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판 단
원고 주장과 같이 1998년도 법인의 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 정도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을3의 3, 증인 김재환), 원고가 1994년부터 매년 대규모의 공사비를 출연하면서 시행해 온 불교회관 신축공사를 1998년도에도 별 차질없이 계속한 점(을2), 이 사건 해고 직후 총무 김재환을 부장으로 승진시켜 월 40만원 상당의 급여를 인상·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1월경에는 유급 상근이사를 신규로 채용하는 등(증인 김재환) 모순되는 경영상의 행동이 뒤따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문화사업부를 폐지하고 소속 직원 김재진, 나채재를 해고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폐지 부서 및 해고 대상자를 선별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어느모로 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써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