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인사위원회 개최와 해고 대상자 선정 등
원고 금고는 1996년 및 1997년에 각 새마을금고 업무편람에 따라 평정자와 확인자가 각각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청렴도 등을 고려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당해 직급에서의 근무경력과 직전 직급에서의 근무경력에서 징계로 인한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경력평정을 한 다음, 당해 직급에서의 교육성적에 대하여 평정을 한 후, 당해 직급에서 징계 또는 표창에 대하여 가·감점을 부여하여 그 총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각 근무평정을 하였다.
참가인 박희숙은 1997년 근무평정 결과 42.86점(근무경력·가감점평정 9.96, 근무성적평정 32.90), 참가인 김종호는 45.72점(근무경력·가감점평정 10.72, 근무성적평정 35.00)으로 총대상 자 11명 중 각각 11위와 10위로 평가되었고, 참가인 박희숙은 1997.1.13 거학초등학교 단체적금 수납거부와 관련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참가인 김종호는 같은 날, 같은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원고 금고는 1998.5.26 임시이사회를 열어 1997년 근무평정 하위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되, 여러 사람이 중복될 경우 과거의 징계경력을 참고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의 수를 4명으로 결정하고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근무평정이 가장 낮은 참가인들과 임기숙, 박미희 등 4명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원고 금고의 직원은 모두 12명이어서 서로 가정 형편을 잘 알고 있고, 그 연령이 23세 내지 33세 가량으로 비교적 젊은 편인데, 기혼자인 참가인 박희숙의 경우 해고 당시 남편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미혼자인 참가인 김종호는 특별한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였던 관계로 원고 금고는 위 해고 대상자 선정 당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근로자들이 없는 것으로 보고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원고 금고는 1998.6.5 참가인들에게 각 같은 달 8일자로 해고되었음을 통지하였다.
한편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위 정리해고 이후인 1998.9.1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1999.8.1경 새마을금고 합병 관련 업무지침을 수립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배당률이 5% 이하인 금고, 연합회장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취약(4등급) 이하인 또는 보통(3등급) 이상 금고 중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취약(4등급) 이하인 금고, 1998년 이후 자산 신장이 정체되었거나 감소한 금고, 최근 3년간 평균 자산성장률이 5% 미만인 금고 등은 합병대상금고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다.
원고 금고는 1996.4월 이후 여러 차례 미승인분사무소인 태경출장소를 폐쇄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수익성이 좋다는 이유로 이를 폐쇄하지 않고 있다.
판 단
위와 같은 원고 금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 금고는 비록 1995년 이후 순이익을 내어 왔지만, IMF사태 이후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총자산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제1, 2분사무소의 1996년 내지 1997년 이후 1998.3.31까지 적자는 내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자산의 감소로 인하여 그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을 뿐 아니라, 위 각 분사무소에는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인원만 배치되어 있고 CC TV 등 방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는데, 새마을 금고연합회 부산북부 출장소장이 위와 같은 방범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이를 폐쇄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원고 금고로서는 위 각 분사무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 적자를 내어 왔고, 장차 그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 각 분사무소를 폐쇄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잉여 인력의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원고 금고는 정리해고에 앞서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되어 1998년 총급여액이 전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며, 원고 금고가 1998.4.1 임시직 직원 3명을 해고한 이후 잉여 인력을 전동차 운영 및 적금 홍보요원 등으로 활용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로 이는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1998.5.4 및 같은 달 18일 명예퇴직자를 모집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던 점도 인정된다(피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고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 금고가 1996년 및 1997년 2년간 새마을금고연합회 업무지침에 따라 실시한 근무평정 중 1997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위와 같은 근무평정은 대상자들의 당해 직급 및 직전 직급에서의 근무경력에 따른 경력평정, 당해 직급에서의 징계 및 표창 등에 따른 가·감점 평정, 교육성적평정 및 직무수행능력, 근무수행자세 등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등을 모두 종합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해고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참가인들은, 원고 금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설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① 사용자측의 이익만을 강조하였을 뿐 근로자들의 생활보호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1996년 근무평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김용순의 경우 1996.6.1 5급으로 승급하였으므로 그 교육성적평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직급에서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종전 직급 근무 당시의 교육성적을 기준으로 평정하였고, ④ 김영삼의 경우 참가인 박희숙과 같은 5급 사원이었음에도 당초부터 그 대상자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금고의 직원은 모두 12명인데, 그 연령도 비교적 젊은 23세 내지 33세 사이로서 전직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참가인 박희숙의 경우에는 그 남편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참가인 김종호의 경우에는 별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등 근로자들에게 생활보호적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근로자들의 생활보호적 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평소의 근무평정보다 정리해고에 가까운 시점에서의 근무평정이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업무수행자세 등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고 대상자 선정이 기준으로 1996년 근무평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원고 금고가 1996.6.1 5급 사원으로 승급한 김용순의 교육성적평정을 함에 있어서 새마을금고연합회 업무지침에 반하여 종전 직급 근무 당시인 1995.7월의 것을 기준으로 근무평정을 하여 6.50점을 부여하여 김용순이 총점 71.89점을 받아 11명의 직원 중 2위에 해당하는 근무평정을 받았으나(갑2의 기재 중 162, 163면 참조), 김용순은 위와 같은 교육성적 점수를 제외하더라도 총점 65.39점을 득점하여 대상자 중 4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평정의 잘못이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분명하고, ④ 참가인들은 김영삼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에 대한 근무평정에서 최하위인 10위와 11위에 해당하는 평정을 받았으므로, 가사 원고 금고가 김영삼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여 참가인들보다 더 낮은 평정점수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은 여전히 4명의 해고대상자로 선정될 수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금고가 참가인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과의 합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여야 하되,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사전 합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교섭 당시 사용자의 정리해고 권한에 대하여 그 실시 시기가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소정기간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제한의 정도를 다르게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는 달리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소정기간 이내에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 그로부터 소정기간 이후에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협의의 경우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조합측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소정기간 이후에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협의와는 달리, 그로 부터 소정기간 이내에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인사합의조항은 사용자에게 있는 인사권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행사하도록 제한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 이상,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된 경우이거나, 또는 사용자인 회사에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을 제시함이 없이 무작정 정리해고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한 것이 되어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정리해고도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 및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 502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금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1997.7.5 체결된 단체협약은 원고 금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시행하되,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28조 제1항)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금고가 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8.6.5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정리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금고가 1998.3.31 노동조합에게 정리해고의 규모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명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같은 해 4.6부터 같은 해 5.22까지 사이에 모두 5차례에 걸쳐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이 요청하는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데, 노동조합측은 1차 협의시부터 정리해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거나 조합원을 상대로 한 정리해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등 정리해고 자체를 무작정 반대하면서, 원고 금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미 폐쇄된 분사무소 중 1곳을 부활하고 이동용 차량을 구입하여 줄 것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조치를 계속하여 요구하였던 점, 원고 금고의 노동조합은 1998.4.29 원고 금고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3차 협의를 함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협의에 의한 제1차, 제2차 명예퇴직자를 모집한 후 그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할 것'에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가 이를 문서화하려고 하자 갑자기 노·사 합의에 의한 정리해고자 선정을 주장하여 그 협의를 결렬시킨 점, 그 후에도 원고 금고가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종전과 태도를 달리하여 원고 금고에게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한편, 1개의 분사무소의 부활과 이동용 차량의 구입 등을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고 금고의 노동조합은 원고 금고와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무작정 정리해고를 반대하면서 그 협의 도중에도 정리해고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수십차례나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금 고가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 금고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제시함
이 없이 무작정 정리해고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측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금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형(재판장), 홍성준, 김동석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