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0. 15. 선고 99구21635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 각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1998. 10. 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1999. 2. 23.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부담금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피용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같은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는 "법 제6조 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제2호로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제3호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제4호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 사실인정"을 각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당해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는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당해 사업주에게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제1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같은법 제6조,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같은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체당금(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은 그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업주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환가, 배당을 위한 파산절차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인을 고용한 경우 그 보조인의 임금은 파산법 제38조 제3호 소정의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되는 점(파산법 제40조, 제41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고, 1998. 6. 30. 현재 소외 회사의 총 자산은 1조 2,701억 7,0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조 5,306억 원으로서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의 임금이 재단채권으로서 우선변제될 경우 시행령 제4조 제4호 소정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관재인 및 그 보조인들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가능성이 없이 이미 파산하여 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와 분배절차만을 남겨둔 원고로서는, 비록 부담금 납부의 적용제외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0. 15.

판사 구욱서(재판장) 여남구 홍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