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양도시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2000.10.20, 서울행법 99구33270 )
[요지] 참가인들이 상아제약에게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상아제약 및 상아종합판매에서 일방적으로 참가인들에 대하여만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참가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들이 상아제약에 취업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점, 상아제약 및 상아종합판매는 상아종합판매 근로자들 개개인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해주었으면서도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아 출근하지 못하고 있던 참가인들에 대하여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주지 않는데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아제약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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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제약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0.10.20 선고, 99구33270)
*사건/ 2000.10.20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99구332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정리회사 상아제약 주식회사 관리인 김갑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 변호사 이주성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피고보조참고인/ 박태규, 전성대, 김찬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변론종결/ 20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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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10.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99부해42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정리전 상아제약 주식회사는 의약품·의료기기 등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1997.9.1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편의상 `상아제약'이라 한다)이고, 참가인 박태규는 정리전 상아종합판매 주식회사(1998.8.2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편의상 `상아종합판매'라 한다)의 남부사무소 소장으로, 참가인 전성대는 병원영업부장 직무대리로, 참가인 김찬중은 남부사무소 영업부 직원으로 각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참가인들은 상아종합판매가 1998.12.24 서울지방법원의 청산형 정리계획결정의 확정을 원인으로 해산(폐업)함에 따라 상아제약이 상아종합판매의 인적·물적 조직을 양수하였음에도 그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3.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같은 해 6.18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15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1의 1, 2, 갑2의 1, 을1의 1, 2, 을2의 2,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이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원고는 상아종합판매와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상아종합판매의 근로자들인 참가인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상아제약이 상아종합판매의 영업을 양수하였는지 여부이다.
인정사실
상아종합판매의 설립 경위 및 운영 실태
상아제약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여 오다가 1996.3월경 판매사업부를 분리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그에 따라 승보판매 주식회사가 같은 달 12일 의약부외품, 의료용구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같은 해 4.30 상아종합판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상아종합판매는 같은 해 10.31 상아제약으로부터 영업 부문을 양수하여 상아제약이 생산한 의약품 등을 판매해 왔다.
상아제약 및 상아종합판매는 모두 한보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상아제약의 대표이사 정원근이 상아종합판매의 주식 91.11%를 소유하고 있었고, 두 회사의 임직원을 함께 맡는 경우도 종종 있어 오동근, 강용희는 1996.3.12부터 같은 해 10.15까지 이사직을, 백동기는 1996.10.15경부터 1997.12.31경까지 대표이사직을 각 겸임하였으며, 상아제약의 서울지점과 상아종합판매의 본점은 그 소재지가 동일하였다.
상아종합판매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를 두지 아니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줄곧 상아제약의 재경부 및 회계부에서 상아종합판매의 경리업무를 처리해왔다.
상아종합판매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제정하지 않고, 한보그룹의 업종별 주력회사인 상아제약의 사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상아종합판매의 정리절차 개시 및 물적 자산이전
상아종합판매는 1998.8.2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으로 정리회사 상아제약 주식회사의 관리인인 김갑술이 선임되었다.
상아종합판매는 상아제약의 정리채권(금 101,382,519,000원)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의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공익채권을 우선 변제한 다음 남은 자산 전부를 상아제약에게 대물변제하고 상아제약은 대물변제 후 잔여 채권은 전액 면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리계획안을 제출하여 같은 해 12.2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짜로 폐업하였다.
이에 따라 상아종합판매는 1999.1.15 서울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물류 부지로 사용되어 온 금 26,391,733,000원의 상당의 용인시 구성면 보성리 314 전 5,431m² 외 4필지 토지(이는 상아종합판매가 보유한 물적 시설 전체이다)를 상아제약에게 대물변제하고, 상아제약으로부터 나머지 채권 금 74,990,786,000원 전액을 면제받았다.
상아종합판매는 그 외의 정리계획을 모두 수행하여 같은 해 4.19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상아종합판매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과정
상아종합판매는 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1.5 참가인들이 영업본부 조직 및 인사개편 내용에 불복하고 집단적으로 업무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해고 하였다가 같은 해 12.20 인사위원회를 개최 재심의한 결과 무기정직으로 감경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상아종합판매는 같은 달 22일경 참가인들에게 위와 같이 무기정직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리는 한편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 자숙하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상아종합판매 소속 근로자들의 재취업 경위
인적 자산의 이전
상아제약은 상아종합판매의 폐업이 임박하자 상아종합판매의 영업부 조직을 포괄하는 새로운 통합 판매조직을 신설하였고, 1998.11.1 상아종합판매 소속 김승규 외 2인을 상아제약의 영업본부장, 영업 1, 2부장으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상아제약은 상아종합판매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다른 직장으로 취업하거나 상아제약에 취업하도록 조치하였고, 상아종합판매는 폐업일자인 1998.12.24 소속 근로자들을 의원면직처리하는 한편 직원조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상아제약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는데, 참가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상아제약은 1999.1.1 상아종합판매 근로자들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9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규채용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험이나 면접 등 실질적인 입사절차는 거치지 않았다(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신규채용절차를 통보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상아제약의 영업 부문 운영상황
상아제약은 상아종합판매 소속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하면서 그들이 상아종합판매에서 일하고 있던 부서와 동일한 부서(그 명칭은 상이하나 업무 내용은 동일하다)에 같은 직급으로 발령하여 이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상아종합판매에서의 근무경력, 호봉, 급여, 상여금 등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전화번호도 동일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상아종합판매 소속 근로자들이 1998.12.24 의원면직시 상아종합판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퇴직금은 상아제약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1의 1, 2, 갑2의 1, 2, 갑4, 5, 6, 7, 10, 14, 을1의 1, 2, 을2의 1, 2, 을3, 5, 6, 을7의 3, 을8, 을10의 2, 을11의 1, 2, 증인 유해종(일부), 변론의 전취지
판 단
영업양도 여부
영업영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거나,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영업상 물적·인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한편,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상법상의 영업양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나 계약의 형식적인 명칭, 내용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인적·물적 조직이 이전된 전후의 사정과 경위, 당사자의 의사, 현실적으로 이전된 인적·물적 조직의 범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상아제약과 상아종합판매 사이에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상아종합판매는 상아제약의 판매사업부를 분리하여 설립된 별도의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서 상아제약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② 상아제약은 상아종합판매로부터 의약품 판매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물적 조직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거기에 상아종합판매의 인적 조직만 결합하면 곧바로 이전 영업과 동일한 물적·인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점, ③ 상아제약은 상아종합판매의 근로자들을 의원면직 후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신규채용 하였지만, 실제로는 시험이나 면접 등 실질적인 입사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입사의사를 표시한 상아종합판매의 근로자 중 거의 전원을 채용한 점, ④ 상아제약은 의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아종합판매 소속근로자들만을 신규채용의 형태로 고용하였을 뿐 실제 공개채용의 형태로 고용한 근로자는 없는 점, ⑤ 상아종합판매 소속 근로자들이 상아종합판매에서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을 상아제약에서 부여받아 그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점, ⑥ 상아제약은 상아종합판매로부터 승계한 물적·인적 조직을 이용하여 상아종합판매가 영위하던 사업부문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를 토대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아제약은 상아종합판매로부터 의약품 판매를 영업목적으로 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수하였다 할 것이고, 상아제약이 대물변제 형식으로 물적 조직을 인수하였다거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신규채용의 절차를 밟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에 부족하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와 같이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상아종합판매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상아제약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이고, 근로자 중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들이 상아제약에게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상아제약 및 상아종합판매에서 일방적으로 참가인들에 대하여만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참가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들이 상아제약에 취업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점, 상아제약 및 상아종합판매는 상아종합판매 근로자들 개개인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해주었으면서도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아 출근하지 못하고 있던 참가인들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 주지 않은데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아제약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