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0. 15. 선고 99구6230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은 노동조합이 원고회사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회사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위 노동조합 외에 그 당시 원고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선정되어 있다거나 위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노동조합이 원고회사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회사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사건/1999.10.15 선고, 서울행법 제3부 99구62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섭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근,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이해범

* 변론종결/1999.9.3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1.18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의 98부해465 및 98부해47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선정자들은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8.6.30 해고되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나.

이에 선정자들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465, 47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같은 위원회는 선정자들에 대한 위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1.18 선정자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을 취소하고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선정자들에 대한 위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로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정리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제1항),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제2항),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제3항),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같은 조 제5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는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고, 이러한 정리해고는 위와 같은 요건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야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

인정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 8, 9, 17, 18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증인 노화욱, 이식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회사는 반도체소자, 전자전기제품, 통신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총액 약 5,700억원, 1997년 총 매출액 3조 5,000억원 정도 규모의 주식회사로서 각 품목별 또는 전문 기능별로 조직된 33개의 대단위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이해범은 1995.1.1부터 선정자 최정환은 1997.1.20부터, 선정자 하영준은 1996.5.1부터 각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그 이후 참가인 이해범은 미디어 사업본부에서, 선정자 최정환, 하영준은 각 위성사업단에서 1998.6.30 해고될 때까지 근무하여 왔다.

(2)

원고회사의 주력사업은 메모리반도체의 생산, 판매로서 그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지속하여 왔는데, 1996년 이후 세계시장에서의 반도체 가격이 약 1/10 정도로 하락됨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재무구조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97년 말경 원고회사의 부채비율은 총 자본 대비 688%에 이르게 되었으며, 당기 순손실액도 1,840억원 정도에 이르렀다. 원고회사의 각 사업본부는 본부장의 책임하에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인사관리와 회계처리 등도 모두 각 사업본부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참가인 이해범이 소속된 미디어 사업본부는 경상손실액이 1995년에 237억원, 1996년에 282억원, 1997년에 190억원으로서 3년간의 누적 경상 적자액이 합계 709억원에 이르렀고, 선정자 최정환, 하영준이 소속된 위성사업단도 경상손실액이 1995년에 153억원, 1996년에 270억원, 1997년에 91억원으로서 3년간의 누적 경상 적자액이 합계 514억원에 이르렀고, 그 경상손실액이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3)

원고회사는 이와 같은 경영악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키고 수익성이 없거나 경쟁력이 저조한 사업분야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여 1997.12.17 긴급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에서 사업의 축소계획과 1,700명 정도의 잉여인력에 대한 정리해고 등 대규모의 구조조정 방침 및 정리해고의 회피를 위한 각종 방안들에 관하여 토의가 이루어졌다.

(4)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경영악화에 대처한 사업규모의 축소방법으로서 선정자들이 소속된 미디어 사업본부와 위성사업단 등 수익성이 없고, 경상손실액이 큰 5개의 사업본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폐지될 사업본부에 소속된 인력의 전면적 감축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

①

원고회사의 외국 자회사 일부, 국내 DVD롬 사업 및 포토마스크사업 등을 외국 회사에 매각하고, 원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의 매각을 추진하였다.

②

매출과 관계 없는 유가증권을 매각하고,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해외 CD발행 등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하였다.

③

각종 경비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내핍경영을 강화하고, 임원의 15%를 감축하였고, 임원 및 간부사원의 임금동결, 상여금 및 기본급의 일부를 삭감하였다.

④

1997.12월경부터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⑤

원고회사 전체 임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권고하여 1998.3월경 2,754명이 명예퇴직을 하였고,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전직을 위한 교육을 알선하였다.

⑥

수익성이 낮은 사업분야인 복사기 임대사업, 위성수신장비사업 등을 퇴직 근로자들이 직접 출자한 독립적인 기업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5)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사업규모의 축소 및 인력감축 방안을 결정한 후 1997.12.17 긴급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1998.1.15부터 같은 해 4.3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회사측과 근로자 대표들로 구성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해고회피방안 및 인력감축방안 등에 관하여 토의하여 왔는데, 그 회의 과정에서 전면적인 정리해고 이전에 명예퇴직, 전환배치, 무급휴직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며, 그 외에 정리해고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견이 모아졌다.

(6)

이에 따라 같은 해 5.18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원고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사이에서, `향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는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잉여인력에 대하여 전환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하며 필요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협약서가 작성되었다.

(7)

참가인 이해범은 입사 이후 미디어 사업본부의 연구 3실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그 사업본부가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 소속직원 385명 중 240명은 명예퇴직, 33명은 의원사직을 하였고(그 중 약 100명은 근로자들이 직접 출자한 독립적인 기업에 참여하거나 그 사업을 매수한 기업에 고용이 승계되었다), 나머지 112명 중 107명은 1998.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에 존속하게 된 다른 사업본부에서 신규채용 중단에 따라 필요한 인원으로 선정되어 그 사업본부의 요청에 의하여 그곳으로 전환배치 되었다. 그런데 참가인 이해범을 포함한 5명은 존속되는 사업본부에서의 요청이 없어 전환배치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원고회사는 1998.5.25 미디어 사업본부의 사후관리팀에 인사대기를 명하게 되었고, 같은 달 31일자로 미디어 사업본부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 폐지되기에 이르러 원고회사는 위 5명에 대하여 다른 사업본부로부터의 인원요청이 있을 때까지 무급휴직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 이해범이 이에 불응하자 같은 해 6.1자로 원고회사 인재관리부에 인사대기발령을 하였다. 그 이후 원고회사는 참가인 이해범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인원 신규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휴직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 이해범이 이를 거부하자 1998.6.30 해고하였다.

(8)

선정자 최정환은 입사 이후 위성사업단 연구 1실에서 `원격측정 시스템 테스트' 업무를 담당하였고, 선정자 하영준은 입사 이후 위성사업단의 영업부에서 `소형정지궤도위성영업'을 담당하여 왔는데, 위 구조조정 방침에 의하여 위성사업단이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미 수주하여 사업이 진행 중인 일부 사업만을 1998년 말까지 계속하기 위하여 종래 11개 부서를 4개 부서로 대폭 축소하였다. 위성사업단의 소속인원 369명 중 124명은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하였고, 182명은 위 잔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잔류하기로 결정되었으며, 폐지된 부서의 63명 중 52명은 다른 사업본부의 요청에 따라 그곳으로 전환배치되었고, 선정자 최정환, 하영준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에 대하여는 1998.5.25자로 위상사업단의 사후관리팀으로 인사대기발령이 이루어졌다. 원고회사는 위 11명에 대하여 향후 다른 사업본부의 유사직무의 결원이 발생할 때 재배치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때까지의 무급휴직을 권고하였으나 선정자 최정환, 하영준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같은 해 5.30 그들에 대한 해고를 예고하고, 같은 해 6.30 해고하였다.

(9)

위와 같이 폐지된 사업본부의 인력을 재배치함에 있어서 원고회사는 그 소속 근로자의 명단 및 인적사항을 존속하는 사업본부에 송부하여 그 사업본부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 그 근로자를 그 사업본부에 재배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구조조정의 결과 원고회사에서 폐지된 5개 대단위 사업본부 소속 근로자 1,352명 중 767명이 퇴직하였고, 563명이 전환배치되었으며, 18명이 무급휴직을 하였고, 선정자들 3명을 포함한 4명이 해고되었다.

라.

판 단

위와 같은 원고회사의 선정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회사는 반도체가격의 급락으로 인하여 경상손실액이 큰 폭으로 누적되는 등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문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원고회사는 대규모의 인력감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리해고에 앞서 각종 비용절감, 급여 감축, 연장근무 금지, 연월차 휴가의 사용을 권장하고 신규사원의 채용을 중단하는 한편, 전체 임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2)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 소속의 33개 대단위 사업본부는 각 본부장의 책임하에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인사관리와 회계처리 등도 모두 각 사업본부 단위로 이루어져 오다가,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경영악화에 직면하여 그 중 경상손실액이 현저하고 수익성이 낮은 5개 사업본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그 사업본부에 속한 전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원고회사가 그 전체 임직원 중 2,754명을 명예퇴직시킨 다음, 폐지되는 사업본부의 인력을 다른 사업본부의 필요에 따라 재배치하고, 즉시 재배치가 곤란한 잉여인력에 대하여 인력수요가 발생할 때까지의 무급휴직을 권고한 것은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선정자들은, 원고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한 바도 없고 단지 선정자들이 무급휴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해고하였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의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수개월의 시간을 두고 명예퇴직을 권고하여 상당수의 근로자들을 퇴직시킨 다음, 폐지되는 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들 중 존속하는 다른 사업본부의 필요에 따라 선정된 근로자들을 전환배치하였으므로, 다른 사업본부에서 필요한 인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무급휴직 거부가 이 사건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잉여인력으로 남

게된 선정자들에 대하여 재배치시까지의 무급휴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일련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는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한 이후 1997.12월경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인 1998.5월경가지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였고, 그 협의에서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 및 명예퇴직, 전환배치, 무급휴직 등 해고회피방안 등 위와 같은 일련의 구조조정 전반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고(노동조합은 협의과정에서 정리해고에 앞서 무급휴직제와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별다른 의견대립 없이 위 구조조정작업이 단계를 거쳐 순차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개별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참가인은, 위 노동조합이 원고회사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회사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 것만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위 노동조합 외에 그 당시 원고회사 근로자의 과반수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선정되어 있었다거나 위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참가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노동조합이 원고회사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회사가 선정자들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여남구, 홍성준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