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9. 7. 선고 99구8083 판결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최초 산지출장소인 완도출장소를 개설한 것 자체가 안×수를 자진 퇴직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완도출장소가 특별한 성과도 없이 폐쇄되었음에도 다시 통영출장소를 개설한 점, 참가인이 노조사무장으로서 해고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안×수와 원고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안×수측 증인으로 채택된 1개월 후에 원고회사의 조직 개편 및 참가인에 대한 전보발령이 이루어진 점, 참가인을 통영출장소장으로 선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참가인을 통영출장소장으로 선발함에 있어 참가인과의 협의나 지원자의 모집 또는 현지인 채용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취하지 않는 점, 비노조원인 완도출장소장 배×직에게 부여하였던 혜택을 참가인에게는 부여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 및 불평등 취급은 참가인이 노조사무장으로서 노조원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하여 오던 원고회사가 이를 직ㆍ간접으로 제재하는 방편으로 참가인을 부당하게 불이익 취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이다.

* 사 건 / 1999.9.7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99구 808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건해산물 주식회사 대표자 이사 박×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근

* 피고보조참가인 / 이×국 ○○건해산물 주식회사 통영출장소

* 변론종결 / 1999.8.10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각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는 건해산물에 대한 수탁판매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1990.1.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6.11 통영출장소로 전보된 자이다.

나.

참가인은 1998.8.7 “① 위 전보발령은 원고회사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고, ② 완도출장소에 근무하였던 비노조원 배×직에게는 ㉠ 사무실과는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고, ㉡ 벽지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 매주 금요일 근무 후 귀경하여 토요일은 본사에 출근하도록 하면서, 노조원인 참가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차별대우하는 불이익취급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98.10.31 위 ②의 ㉡,㉢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회사는 98부노147호로, 참가인은 98부노148 및 98부해583호로 각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99.1.29 원고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위 ①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 주장을 받아들이고, 위 ②의 ㉠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을 하였다.

2.

각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4, 5, 11, 13, 47 내지 4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4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회사의 완도출장소 개설 배경 및 경과

(가)

1996.5월경 멸치 가격 폭등과 관련하여 원고회사에 소속된 중도매인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중도매인조합이 원고회사의 책임을 묻자, 원고회사는 당시 원고회사 과장이었던 소외 안×수를 포함한 기획실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약속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1997.4.1 멸치 파동 당시의 기획실 직원들을 주축으로 홍보부를 신설하였다가, 같은 달 28일 홍보부의 폐쇄를 전제로 자진 퇴직자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위 안×수 및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이던 장×수를 제외한 직원이 모두 자진 퇴직하였는데, 원고회사는 위 장×수는 영업부에 복귀시키고 안×수만을 홀로 홍보부에 근무하게 하다가, 1997.5.26 안×수에게 완도출장소장으로 내정되었음을 알린 후, 같은 달 31일 `같은 해 6.2자로 홍보부를 폐쇄하고 완도출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안×수를 완도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 하였다. 그러나 안×수가 1997.5.28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위 전보발령을 거부하자, 동인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하는 한편, 비노조원 경매사인 배×직을 완도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 하였다.

(나)

안×수는 원고회사의 전보 및 대기발령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심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99.1.8 ① 안×수가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됨으로써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② 안×수를 자진 퇴직하게 할 생각으로 전보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완도에 출장소를 개설할 필요성이 없고, 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④ 희망자를 모집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격자가 아닌 안×수를 선발한 점, ⑤ 완도출장소로 발령 받은 배×직이 수행한 업무가 거의 없는 점, ⑥ 출장소 근무직원에 대한 대우가 본사 근무 직원에 비하여 크게 열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완도출장소의 개설 및 안×수에 대한 전보발령은 동인을 자진 퇴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전보라고 판단하고, 안×수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9.8.2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노동조합의 실태와 참가인의 노조활동

(가)

원고회사 노동조합은 1992.6.28 설립되어, 1995.6월 말 현재에는 조합원이 31명에 이르렀으나 그 후 조합원들의 원고회사 퇴직(4명), 노조 탈퇴(21명) 등의 이유로 참가인을 포함한 6명 가량의 조합원만이 남게 되었다.

(나)

참가인은 1996.2월부터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원고회사는 같은 해 4.6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자, 원고회사 스스로 1996.5.23 참가인에 대한 정직을 소급하여 해제한 바 있다.

(다)

참가인은 안×수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 1998.5.1 안×수측 증인으로 채택되어, 같은 해 9.25 안×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고, 비노조원으로 있다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박×표, 김×광을 원고회사가 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노조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3)

통영출장소의 개설과 참가인에 대한 전보명령

(가)

원고회사는 1998.6.11 조직을 개편하면서 완도출장소를 폐쇄하는 대신 통영출장소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을 1998.7.1자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발령을 함과 동시에 통영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며, 완도출장소장이던 배×직은 본사로 발령하였다.

(나)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해 왔고, 원고회사는 통영출장소장을 선발함에 있어 참가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희망자를 모집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4)

근로조건의 불평등

(가)

원고회사는 완도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된 배×직에게는 위로 및 업무준비금으로 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초 완도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된 안×수나 이 사건 통영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된 참가인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회사는 배×직에게는 매주 금요일 근무 후 귀경하여 토요일은 본사에 출근하여 업무보고 및 업무지시를 받도록 하였으나, 참가인에게는 월 1회만 금요일 근무 후 토요일 본사에 출근하여 업무보고 및 업무지시를 받도록 하였다.

나.

판 단

(1)

전직·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그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1121 판결 등 참조).

(2)

참가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회사가 최초 산지출장소인 완도출장소를 개설한 것 자체가 안×수를 자진 퇴직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완도출장소가 특별한 성과도 없이 폐쇄되었음에도 다시 통영출장소를 개설한 점, 참가인이 노조 사무장으로서 해고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안×수와 원고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안×수측 증인으로 채택된 1개월 후에 원고회사의 조직 개편 및 참가인에 대한 전보발령이 이루어진 점, 참가인을 통영출장소장으로 선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참가인을 통영출장소장으로 선발함에 있어 참가인과의 협의나 지원자의 모집 또는 현지인 채용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비노조원인 완도출장소장 배×직에게 부여하였던 혜택을 참가인에게는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 및 불평등취급은 참가인이 노조사무장으로서 노조원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하여 오던 원고회사가 이를 직접·간접으로 제재하는 방편으로 참가인을 부당하게 불이익 취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이다.

(3)

원고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회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 제고와 수산물 임의상장제 실시에 따른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산지 출하자 서비스 강화, 출하정보 신속제공, 출하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산지물량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1997.6월부터 김 주산지인 완도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1998.6월경 완도출장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출장소를 멸치의 주산지인 경남 통영시로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완도출장소가 별다른 성과도 없이 폐쇄되어 산지출장소의 효용성이 의심스러워졌음에도, 원고회사가 또다른 산지출장소인 통영출장소를 개설할 특별한 필요성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니와, 가사 통영출장소를 개설할 특별한 필요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현지인을 채용하거나 연락사무소 형태를 취하지 않고 굳이 출장소장을 상주시켜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나)

원고회사는 “참가인은 통영출장소장으로 선정한 이유는, ① 통영 지역이 멸치의 주산지이므로 멸치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적임자인데,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영업부에서 멸치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고, ② 원고회사의 `출장소운영방침'에 의하면 지방 출장소장은 본사 2∼5급 직원 중에서 선발하지만 종전 완도 출장소장이 4급 사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통영출장소장 역시 4급사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참가인이 1998.6.11 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하였으며, ③ 승진된 사람을 지방 출장소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인사형평에 부합하고, ④ 산지 출장소장은 능력있는 직원이 필요한 곳으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완도출장소장으로 발령되었던 안×수와 배×직은 기획업무와 건포, 굴비 담당 경매사로 근무하던 자들로 완도의 주산물인 김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아니었음에도 이들을 완도출장소장으로 발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멸치 담당부서에서 통영출장소장을 선발하여야 할 필연적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편, 위 ① 내지 ④의 사유가 나름대로 원고회사 주장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위 (2)항에 열거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참가인을 통영출장소장으로 선발한 것이 노조활동 혐오와 무관한 순수한 의도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회사는 “배×직에게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배×직이 완도출장소에 갑작스럽게 부임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고, 매주 1회 본사로 출근토록 한 것은 최초로 개설된 산지출장소의 운영실태를 엄밀히 점검하여 산지출장소의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에 반하여, 참가인에게는 통영출장소 부임시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완도출장소 운영으로 원고회사의 출장소 운영 경험이 쌓이고 제반 규정이 정비되어 매주 출장소장의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참가인을 매주 1회 본사에 출근하도록 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에 대한 발령일자(6.11)와 부임일자(7.1) 사이의 기간이, 벽지 발령을 거의 예상할 수 없었고 서울에 생활근거를 둔 참가인이 통영시로 이전을 준비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6.30까지 본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발령일자와 부임일자 사이의 기간의 사소한 차이를 들어 배×직과 참가인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출장소 운영에 대한 보고가 반드시 대면 보고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배×직에게는 매주 1회 본사로 출근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영출장소도 새로운 지역에서의 새로운 상품에 대한 출장소인 점에서 완도출장소와 실질적으로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