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택시운전기사가 근무중 혈중알코올 농도 0.16%에 이르도록 술을 마신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중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함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1999.06.30, 서울행법 99구8892)
[요 지]
고의로 정상적인 택시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중한 음주를 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택시운행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의 택시영업을 계속 감행한 행위는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하기 어렵다.
* 사 건 / 1999.6.30 선고, 서울행법 99구889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등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97.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인 ○○운수(주)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1998.4.10. 16:00경 오후 근무조에 편성되어 다음날 04:00경까지 그에게 배정된 서울○○바○○21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근무시간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6%에 이르도록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달 11. 00:45경 승객을 태우고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방면에서 같은 구 일산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 상을 운전하다가 같은 동 초가집 앞의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 이르러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서울○○바○○81 포텐샤 모범택시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목부분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 제5∼6경추 추궁부 골절 및 탈골상태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1998.5.7.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음주 후 운전행위가 위 회사의 단체협약서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이어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달 29.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을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근무중 사고와 그 부상간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되는 것이지, 이는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그것이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업무수행중 부상을 당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위 회사로부터 배차 받은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위와 같은 부상을 입은 것이어서 형식적으로는 업무수행의 외관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고의로 정상적인 택시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중한 음주를 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택시운행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의 택시영업을 계속 감행한 행위는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의 음주량, 사고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자동차 운전행위 자체보다는 그에 앞선 음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부상은 그 택시영업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김정술(재판장), 이정석, 이재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