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4. 9. 선고 2019나1319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주장

1)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근무기간(월수, 1개월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2 × 지급률(대표이사: 3)"의 계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2014. 6. 10. 적법하게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다.

2)

설령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제정 및 개정될 당시 사실상 원고 A의 1인 회사였고 원고 A가 위 규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이상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원고 A에게 퇴직금 173,965,800원{= 148,056,000원(3년 연평균 환산액) × 1/10 × 47개월(2013. 3.부터 2017. 1.까지) ÷ 12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퇴직금 20,736,500원{= 82,946,000원(연평균 환산액) × 1/10 × 10개월(2016. 6.부터 2017. 3.까지) ÷ 12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주장

원고 B은 2014. 2.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 6. 15.까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원고 A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 17,261,618원{= 22,337,000원(2016. 5.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92(3개월 일수) × 30 × 재직일수 865일 ÷ 36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주주총회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또한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들은 2017. 1. 25.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되어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 피고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부칙에 "이 규정은 2014. 6. 10.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 3. 31.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 3. 17.부터 개정 시행한다."라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들이 2017. 1. 25. 사임할 당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유효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부칙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 6. 10. 및 2015. 3. 31. 적법하게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갑 제1, 6, 8, 13, 17, 20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2016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2014. 6. 10.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 승인의 건, 2015.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A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5년도의 피고의 대차대조표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채무로 계상되고, 2015년도의 퇴직금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원고 A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주총회가 2014. 6. 10. 및 2015. 3. 31. 적법하게 개최되고, 위와 같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 정관 제19조에 의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위 소집통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 정관 제28조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위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피고가 그동안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④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이사 등 주식회사의 임원과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주주총회 결의가 주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

또한 원고 A가 피고의 1인 주주로서 그 1인 주주에 의사로써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14. 6. 10. 피고의 주식 중 93.5%를, 2015. 3. 31. 60.1%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2014. 6. 10. 피고의 주식 중 5%를 G이, 각 0.5%를 H, I, J이 소유하고 있었고, 2015. 3. 31. 피고의 주식 중 18.8%를 K이, 나머지 21.1%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주주총회 결의 당시 원고 A 이외에도 피고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A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한 원고 A의 1인 회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B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 B이 2014. 2.부터 2016. 6. 14.까지 피고의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인 개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 B이 2016. 2. 15.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2014. 11. 24. 피고의 주식 중 0.6%를, 2014. 12. 20.부터 2015. 7. 30.까지는 0.5%를, 2015. 7. 31.부터는 0.48%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개발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에 관하여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원고 A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원고 A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B이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김여경 허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